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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판 종류와 상황에 맞는 상속소송 알아보기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7. 10. 10:46

     

    흔히 말하는 상속재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2.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유언을 남겼을 경우에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재산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

    3. 상속인의 외관을 가진 사람이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소유했을 때 하는 상속회복청구

      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상속재판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인들의 상속에 관한 권리의식이 점점 신장하고 있고, 과거처럼 불평등한 상속관계를 더 이상 인내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는 절차는 언제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흘러도 할 수 있지만 유류분반환청구나 상속회복청구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유류분반환청구나 상속회복청구를 해야 할 사안인데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것인 줄 알았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문수경씨(가명)의 아버지 문형천씨(가명)은 지난 3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생전 아버지는 재산을 부인 박경희씨(가명)에게 거의 주고 세 자녀는 조금씩만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문수경씨는 아버지의 유지를 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생인 문성식씨(가명)과 문성우씨(가명)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유지는 알지만 법대로 재산을 받고 싶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수경씨는 동생들과 싸우기 싫은데 재산을 가지고 동생들과 점점 감정의 골이 심해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위 문수경씨의 사안처럼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배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이 상황을 방치하거나 아니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라는 상속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는 엄밀히 소송절차는 아니어서 승소와 패소의 개념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상속재판에서는,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배비율과 분배형태를 결정합니다. 상속인 중의 일부가 이 절차를 개시하면 설령 다른 상속인들은 분배를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재산이 정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수경씨는 재산의 분배를 원하면서도 동생들과의 감정 싸움은 원치 않기 때문에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분쟁해결을 주도할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백경아씨(가명)와 백승아씨(가명)의 아버지 백귀정씨(가명)는 자신의 거의 모든 재산을 아들인 백동훈씨(가명)에게만 증여를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에 홀로 계시는 아버지를 봉양한 사람은 딸들인데 정작 재산은 아들에게만 주신 아버지의 처사에 백경아씨 자매는 몹시 서러웠습니다.

      위 백경아씨 사례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라는 상속재판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과 형평을 중시해서, 상속인이라면 일정한 정도의 재산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이 소송은 피상속인이 생전의 증여 또는 유증을 하는 바람에 다른 상속인들이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하는 재산을 받지 못했을 때 이를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백경아씨와 백승아씨는 피상속인 백귀정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1(단기소멸시효) 이내에 장남 백동훈씨를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하여 재산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상속소송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김남진씨(가명)와 김남혁씨(가명)형제는 아버지 김광민씨(가명)가 남긴 재산을 전부 어머니 송연옥씨(가명) 명의로 해 놓고 나중에 나누자는 큰 형 김남석씨(가명)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김남석씨에게 주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김남석씨는 형제들에게 말한 것과는 달리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전부 자신의 명의로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김남진씨와 김남혁씨 형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김남진씨와 김남혁씨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는 상속재판을 통해 김남석씨 명의로 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명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을 참칭상속인(상속인의 외관을 가지고 상속재산을 소유 또는 점유한 사람)이 상속권을 침해했을 때 하는 절차인데,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넘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했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김광민씨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송연옥씨의 명의로 하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 김남석씨가 다른 형제들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인감도장을 함부로 썼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존재한다면 김남진씨와 김남혁씨는 김남석씨에 넘어간 상속재산을 되찾아 올 수 있죠.

     

     

      지금까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회복소송이라는 상속재판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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