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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상담변호사 자문을 위해 미리 준비할 사항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7. 9. 10:10
상속에 관해 분쟁이 생겼거나, 분쟁이 생길 것이 불보듯 뻔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고 싶다면 상속소송상담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아야 합니다. 상속사건은 민사사건과 가사사건의 경계에 있는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소송상담변호사에게 하는 질문에 정말로 궁금한 내용 또는 사안의 핵심이 포함되어 있어야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느닷없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분쟁과 그에 대한 해결책은?’이라거나 ‘상대방의 예상되는 반응은?’이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무리 경험 많은 상속소송상담변호사라고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상되는 경우의 수가 무수히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상대방의 성격이나 기질, 법적인 지식의 정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담과정에서 상속소송상담변호사가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였다면 상담 마지막 단계에서 위 두 가지 질문은 의미가 있고 당연히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상담 머리에 나올 질문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 효율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 상속소송변호사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는 무엇일까요?
1. 상속이 개시되었는가?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의 문제입니다. 재산을 가진 분이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라면, 이 분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불가능하고, 향후 유류분보전을 위한 보전처분(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상속인이 될 사람들이 미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도 무효입니다.
2. 상속인에는 누가 있는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상속인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해 상속소송상담변호사에게 정확한 가족관계 정보를 말해주어야 합니다.
3. 상속재산에는 무엇이 있는가?
상속소송상담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그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가령 아버지가 예전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장남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증여되어 소유권이전이 된 재산까지 분할의 대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4. 생전증여 재산에는 무엇이 있는가?
상속에서는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에 대한 증여재산이 있는지, 있다면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상속인들이 이 정보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실제 소송에 들어가면 상속소송상담변호사가 이 내용을 파악하겠지만, 자신이 알 수 있는 경로를 통해 이러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조속한 소송 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5. 피상속인에게 유언이 있는가?
흔히 말하는 유언과 법률상 효력이 있는 유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상 효력이 있는 유언은 법이 정한 다섯 가지 형식(자필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유언, 녹음유언, 구수유언) 중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전의 피상속인의 육성을 녹음했다거나 재산을 준다는 말을 하는 동영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유언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죠. 또한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재산의 처분을 공표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위 다섯 가지 형식의 유언장에 담겨 있지 않으면 역시 유언이 아닙니다.
위 사항 이외에도 사안에 따라 상속소송상담변호사가 체크하는 포인트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분쟁 해결에 맞는 소송형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유형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 사항은 어떤 소송형태가 되었든 공통적인 체크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속소송상담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기 전에 위와 같은 기본적은 내용을 준비한다면 좀 더 풍성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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