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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상속을 잘 받는 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7. 6. 19:16
일산과 광명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김관규씨(가명)에게는 부인 선주리씨(가명, 5년 전 작고)와 세 아들이 있습니다. 김관규씨는 치매로 요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최근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김관규씨의 세 아들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 재산상속을 잘 받을 수 있을지 계산을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일산에 있는 아파트의 시세는 현재 5억 원 정도이고 광명에 있는 아파트의 시세는 약 3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장남 김기철씨(가명)는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받은 적이 있었고, 차남 김기학씨(가명)는 1억 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막내인 김기현씨(가명)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는 김기현씨가 부모님 재산상속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받아야 가장 유리할까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가족들 사이에 부모님 재산상속을 놓고 큰 분쟁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정리를 충분히 하지 못하셨거나, 상속인 중에 비이성적인 사람이 있으면 분쟁을 피하기는 어렵죠.
이러한 상속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등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거쳐야 할 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위 김기현씨의 사안에서, 김기현씨는 아버지 김관규씨가 돌아가신 이후에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로 분쟁을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김관규씨가 치매로 요양원에 있었다면 돌아가시 전에 유언을 남기는 어려울 것이고, 별도의 유언 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은 상속인들의 분할협의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부모님 재산상속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가장 중요한 논점은 상속비율과 분배형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은 무조건 ‘1/n’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재산을 이 비율대로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면 실제로 아주 불공평한 일이 있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장남 김기철이 이미 3억 원을 증여받았는데도 남은 재산을 김기현씨와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면,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은 같다는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겠죠.
그래서 위 김기현씨 사안처럼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받은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서 피상속인 전체 재산(이를 ‘상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이 얼마인지 계산해봅니다. 그럼 상속인들이 전체 재산에서 얼마씩 분배받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죠.
김관규씨의 두 아파트의 현재 가치는 8억원이고. 생전증여 재산의 가액은 4억 원이니, 상정상속재산은 총 12억 원입니다. 그리고 세 형제의 법정상속분은 각 1/3 지분이므로, 김기현씨를 포함한 형제들은 각자 4억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남 김기철씨는 이미 3억 원을 증여받았죠. 그럼 그 차액인 1억 원만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차남 김기학씨는 1억 원을 증여받았으니 법정상속분 4억 원에서 1억 원을 뺀 3억 원을 분배받으면 됩니다. 김기현씨는 자신의 법정상속분 4억 원을 온전히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김기현씨 형제들의 상속분은 각자 1/3이 아니라 1/8 : 3/8 : 4/8이 되겠죠. 이제 이 비율대로 두 아파트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위 비율대로 두 아파트를 상속등기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누면 아파트 두 채를 형제들이 계속 공동소유를 하는 형태가 되므로 추후 공유물관리나 처분에 있어 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은 아파트를 곧바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나누거나, 누구 한 명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지분만큼 돈으로 주어 부모님 재산상속 문제를 마무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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