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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작 전 준비할 사항 체크리스트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6. 12. 15:00

      김혜경씨(가명)은 동생 김혜리씨(가명), 김혜미씨(가명)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두 달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김필모씨(가명)의 재산을 큰 오빠 김형준씨(가명)와 작은 오빠 김형진씨(가명)가 전부 가져갔기 때문이죠. 분명히 어머니 문미원씨(가명)을 잘 모신다는 조건으로 아버지가 재산을 주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것이 형제들 싸움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김혜경씨 자매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무슨 재산을 주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아버지 김필모씨가 워낙 엄하신 데다, 딸들이 집안 재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굉장히 꺼리셨기 때문이죠. 김혜경씨가 알고 있는 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살고 계시던 서울 대치동 아파트는 큰 오빠 김형준씨가, 논현동 아파트는 작은 오빠 김형진씨가 물려받았다는 것 정도였죠.

      분명히 이 두 아파트 외에 며느리나 손주들에게도 재산이 간 것이 틀림없는데 그 내용은 정확히 모릅니다. 이 상태에서 김혜경씨와 두 동생이 오빠 둘을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송의 피고가 되는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정확히 어떤 재산을 받았고, 그 액수가 얼마인지를 몰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피고 특별수익의 정확한 내역과 그 가치는 소송을 통해서만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위 사안에서 김혜경씨가 준비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이 준비사항에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결정을 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꼭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그럼 체크리스트를 시작합니다.

     

     

    1. 단기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10년의 장기소멸시효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지나면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장기소멸시효)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유류분침해의 원인이 되는 증여 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1(단기소멸시효)이 지났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위 김혜경씨 사안에서 피상속인 김필모씨가 두 달 전에 사망했으므로, 지금 소멸시효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10달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권합니다.

     

    2.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유류분이란 상속인의 재산으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을 말하죠. 그래서 소송의 원고 역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피고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는 재산의 액수는 줄어듭니다. 이때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에는 생전 증여재산, 유증 재산 그리고 상속재산에서 분배받는 재산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보고 그래도 유류분이 부족하다면 그때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이 계산 없이 소송을 시작했다가, 유류분보다 상속재산분배액이 클 경우에는 패소 책임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 김혜경씨 사안에서는 피상속인 김필모씨에게 남은 재산이 있다거나, 김혜경씨를 포함한 세 딸이 재산을 받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 단기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김혜경씨가 이 부분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3. 며느리와 손자들도 피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도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받은 재산이 반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이전 1년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이거나, 1년 이전의 증여이지만 그 증여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침해를 인식하고 있어야만 하죠.

      며느리와 손자들에 대한 증여가 확실치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지정한 다음 재산의 흐름을 추적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며느리와 손자의 증여재산을 밝혀낸다면 소송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반면에 밝혀낸 것이 없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패소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위 사안에서 김혜경씨와 그 동생들은 올케와 조카들을 피고로 삼을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판단을 하기 위해 유류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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