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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순위자와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나요?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2. 23. 15:51
고문석씨(가명, 86세)는 작년 12월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前) 부인이었던 조희정씨(가명, 향년 54세)와 사이에서 3남 1녀를 두었고, 조희정씨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5년 후에 이선희씨(가명, 80세)와 재혼을 했죠. 이선희씨도 재혼이었고,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신유진씨(가명, 54세)를 데려왔습니다.
고문석씨에겐 2남 1녀가 있다고 했는데요, 첫째 아들은 고성광씨(가명, 62세), 차남은 고성일씨(가명, 60세), 그리고 삼남은 고성휘씨(가명, 55세)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딸이었던 고경숙씨(가명, 향년 50세)는 8년 전에 극심한 우울증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경숙씨는 남편인 김경래씨(가명, 60세)와의 사이에서 김다애씨(가명, 34세)와 김다혜씨(가명, 32세)를 낳았습니다.
고경숙씨의 우울증은 사실 김경래씨의 외도 때문이었는데 김경래씨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후에 이혼소송을 준비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김다애씨와 김다혜씨 자매도 어머니의 죽음은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아버지와 거의 의절을 한 상태입니다.
고문석씨는 경북 영주 사람으로, 시골에 논과 밭, 그리고 조상의 묘가 있는 임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었죠. 고문석씨의 장남인 고성광씨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과 공평하게 나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상속인이고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어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특히 김경래씨한테도 재산이 가야 하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고성광씨의 사례를 통해 법정상속순위와 상속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를 안내해드리죠. 어렵지 않습니다. 민법은 상속순위를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네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순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규칙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같은 순위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최근친인 사람만이 상속인.
2. 선순위자가 없어야(사망, 결격, 상속포기 등의 사유로) 후순위자가 상속순위자가 됨.
3. 상속순위는 형식적으로 결정됨. 피상속인과의 인적 유대관계는 상속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배우자는 상속순위에 없는 사람. 하지만 1순위 또는 2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면 그들과 공동상속. 1순위 또는 2순위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
그리고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자, 그럼 위 규칙에 따라 피상속인 고문석씨의 법정상속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순위자인 직계비속이면 자녀 또는 손자녀죠. 사안에서 고성광씨, 고성일씨, 고성휘씨가 생존해 있고, 고경숙씨는 고문석씨가 사망하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고경숙씨에게는 배우자인 김경래씨와 자녀인 김다애씨와 김다혜씨가 있죠. 이런 경우에 상속분을 계산할 때에는 고경숙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계산합니다. 김경래씨와 김다애씨, 김다혜씨가 사망한 고경숙씨의 상속분을 승계하는 것이죠.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결국 고문석씨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이선희씨, 직계비속인 고성광씨, 고성일씨, 고성휘씨, 그리고 고경숙씨의 대습상속인인 김경래씨, 김다애씨 그리고 김다혜씨입니다. 여기서 이선희씨가 데려온 신유진씨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고문석씨가 신유진씨를 양자로 들이지 않은 이상, 고문석씨와 신유진씨는 인척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상속비율(법정상속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최근친 직계비속이 네 명(고성광씨, 고성일씨, 고성휘씨 그리고 사망한 고경숙씨까지)이고 이들의 법정상속분은 균분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인 이선희씨는 이 네 명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의 상속분보다 50%를 더 가산받죠. 결국 1.5 : 1 : 1: 1 : 1의 비율이 됩니다.
이를 분수로 표현하면, 이선희씨는 3/11(약 27.27%), 그리고 나머지 네 자녀의 상속분은 2/11(약 18.18%)가 됩니다.
김경래씨와 김다애씨, 김다혜씨는 故 고경숙씨의 상속분 2/11을 다시 1.5 : 1 : 1의 비율로 나누어 갖습니다. 이 역시 분수로 표현하면 김경래씨는 3/7(약 42.86%)이고 피상속인 고문석씨의 전체 재산에 대한 비율은 6/77(=2/11 × 3/7, 약 7.79%)이 됩니다.
김다애씨, 김다혜씨는 각자 故 고경숙씨 재산의 2/7(약 28.57%)의 상속인이 되고 이를 피상속인 고문석씨의 전체 재산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면 4/77(=2/11 × 2/7, 5.19%)가 되죠.
그런데 위 상속비율은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없고 기여분이 인정되는 사람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위 비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성광씨 가족 입장에서는 김경래씨에게 재산이 가는 것을 막고 싶을 것입니다. 우선 김경래씨가 외도를 해 故 고경숙씨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故 고경숙씨의 배우자로 되어 있다면 형식상으로는 법정상속순위자입니다. 그래서 고성광씨와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 법원에 김경래씨가 상속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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