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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반환청구와 월세 임대료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10. 3. 15:05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월세 또는 임대료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은 유류분소송을 하기 전에 생긴 월세 또는 임대료는 반환청구할 수 없다인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리죠. 아래의 내용은 사례로 보는 상속유류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시흥에 있는 건물을 큰형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4층짜리 상가 건물인데 여기서 나오는 월세가 꽤 큽니다. 형한테 유류분을 달라고 했더니 아예 동생들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형 혼자 받은 월세도 엄청난데 유류분을 반환받을 때 이 월세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발생한 월세는 반환받을 수 없고, 그 이후에 발생한 월세만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동생들 입장에서는 몹시 부당한 결론이지만, 유류분반환제도의 취지와 민법의 일반 법리를 고려한다면 부득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서 부모님 재산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게 되면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사람이 승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소개한 후에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 그러나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만 민법 제197조 제2항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01조 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는 악의의 점유자로 인정된 시점부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어 각 그때부터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03. 14. 선고 201042624 판결).”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유류분반환청구를 받기 전까지 장남이 받은 재산은 오로지 장남 것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 그 재산에서 나온 수익 역시 모두 장남 것이어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장남에게 유류분반환의무가 생긴 경우에는, 장남이 반환하여야 하는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다른 형제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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