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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 방법 따라잡기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1. 18. 20:25
유류분 계산 방법을 알고 있어야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원고가 받을 수 있는 또는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 재산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소송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의 시가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겠지만, 미리 계산을 해 보아야 소송 진행 여부 결정 또는 대응 방안 검토가 가능해지겠죠.
유류분 계산 방법의 알고리즘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이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상속인이 보장받아야할 최소한도의 재산을 말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전체 순자산에서 소송의 원고가 보장받아야 할 재산을 구한 다음, 그 액수에서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빼면, 소송의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좀 더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의 경우 유류분 계산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즉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순자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입니다. 이때의 순자산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그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에, 공동상속인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사실혼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 등)가 받은 재산 중의 일부(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받은 재산은 일정한 조건에 하에서 포함됩니다)를 더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하면 됩니다.
이렇게 피상속인의 기초재산액을 계산했으면 다음은 각 공동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할 재산액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기초재산액에 유류분율을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비율은 공동상속인의 상속순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라고 한다면 법정상속분의 1/2이고,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거나 형제자매라고 한다면 1/3입니다.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기초재산액에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하는 재산의 비율(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을 곱한 후에 소송의 원고가 받은 이익을 빼야 합니다. 만약 소송의 원고도 받은 재산이 있다면(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유언으로 받았거나,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 분배받은 재산이 있다거나), 그만큼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만약 소송의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총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액보다 많다면 이 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유류분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 A가 아파트(15억 원 상당)와 예금 3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상속재산 18억 원).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B와 자녀 4명(C, D, E, F)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 4명이 있으니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3/11지분, 각 자녀는 2/11지분씩이 되겠죠. 그리고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하는 재산비율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므로 배우자는 3/22지분, 각 자녀는 1/11지분입니다.
그런데 A는 C에게 45억 원, D에게는 21억 원 그리고 E에게 4억 원을 증여하였습니다.
B와 F는 따로 받은 재산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재산 18억 원에 생전 증여재산을 모두 더한 88억 원(=18억 원+45억 원+21억 원+4억 원)이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아무에게도 재산을 주지 않고 사망했다면 배우자인 B는 24억 원(=88억 원 × 3/11), 그리고 네 자녀는 각 16억 원(=88억 원 × 2/11)씩 분배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 A는 C, D, E에게 70억 원을 증여하였고, 그 바람에 남은 재산은 18억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별수익자인 C, D, F 중 C와 D는 자신의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상속에서는 자신의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받은 사람을 초과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사안에서 C의 초과특별수익액은 29억 원(=45억 원 – 16억 원)이고 D의 초과특별수익액은 5억 원(=21억 원 – 16억 원)입니다.
이 결과, 남은 상속재산 18억 원은 배우자 B와 두 자녀 E, F가 나누어서 분배를 받는데, 두 초과특별수익자들의 초과특별수익액을 안분하면, B, E, F가 18억 원을 어떤 비율로 분배를 받아야 하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산하면 B는 상속재산 18억 원 중 942,857,143원을, E는 228,571,429원을 F는 628,571,429원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재산에서 얼마씩 분배받을 수 있는지 결정했다면, 유류분 계산 공식에 필요한 숫자는 모두 마련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배우자 B와 E, F의 유류분액수는 법정상속분액의 절반입니다. 배우자 B는 12억 원, E와 F는 각 8억 원을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배우자 B는 942,857,143원, E는 228,571,429원, F는 628,571,429원을 분배받았죠.
그래서 B, E, F의 부족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B : 257,142,857원(=12억 원 – 942,857,143원)
자녀 E : 171,428,571원(=8억 원 – 4억 원 – 228,571,429원)
자녀 F : 171,428,571원(=8억 원 – 628,571,429원)입니다.
즉, 배우자 B는 C와 D에게 총 257,142,857원을, E와 F는 각자 171,428,571원을 유류분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C와 D가 자신의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액수의 비율에 따라 B, E, F의 부족액을 어떻게 책임지는지 알아보면 유류분 계산 방법은 끝이 납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 B는 C에게 190,285,714원(74%), D에게 66,857,143원(26%)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와 F는 C에게 각 126,857,143원(74%)을, D에게 각 44,571,429원(26%)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액수가 유류분 계산의 최종적인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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