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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분할소송 통해 결정되는 법적 쟁점 정리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1. 27. 18:07

      어떤 사람이 100이란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 유가족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는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나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면서 재산을 혼자 가지겠다고 하고 있고, 또 어떤 이는 무조건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떻게든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가족 간에 큰 싸움이 나게 생겼습니다. 이런 분쟁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Image by Gerhard Gellinger from Pixabay

     

      세계 여러 나라는 이러한 상속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어떤 사람이 남기고 간 재산을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여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우선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되면 그 협의를 가장 우선하고 협의를 이룰 수 없으면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인들의 협의만 가능하다면 재산이 어떻게 나누어지든 상관없습니다. 위의 예에서,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자기한테 주기로 했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을 다른 유가족들이 인정을 하고 상속재산 100을 모두 그 사람이 분배받는 것으로 협의를 했다면, 이 협의는 유효합니다. 또한 상속인들 사이에 100의 상속재산을 똑같이 20씩 나누자고 협의를 하고 이에 모두 동의를 하면 이 협의 역시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협의가 완료되는 순간 재산분배 문제는 사실상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런데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를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경우가 문제겠죠. 유가족들 사이에 의견 격차가 도저히 좁혀지지 않으면 법대로재산을 나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재산을 나누는 일정한 규칙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제일 먼저 확실히 해야 할 부분은 누구까지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과 동거한 사람도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피상속인에게 자녀 중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을 때 그 자녀의 가족도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돌아가신 분에게 부모님과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도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돌아가신 분에게 전남편이 있었고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두 번째 남편이 재혼하면서 데려온 자녀는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순위에 관하여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상속법은 1순위에서 4순위까지 상속순위를 규정하고 있고,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는 오로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로만 판단을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아무리 친자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남남이면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누가 상속인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고 나면 무엇이 분할의 대상이 될 것인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남긴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된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가 아버지로부터 미리 받은 재산을 이 절차에서 똑같이 나누자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반환청구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피상속인의 재산이지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거나, 반대로 실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재산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자의 예로는 피상속인이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이고, 후자의 예로는 피상속인이 종중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가지고 있을 때를 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 진실한 소유관계를 가려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을 관장하는 가정법원에서는 이 문제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음은 재산의 분배비율입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상속인들이 분배받을 재산의 비율을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계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분배비율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생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형성, 유지하는 데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 간병하는 데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재산에서 일부를 먼저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상속인이 있는 사안이라면 재산분배비율이 ‘1/n’이 될 수 없겠죠.

      또한 우리나라 상속법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 남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리 재산을 가져간 것이 있는데 남은 재산도 똑같이 나눌 경우 상속관계에 불평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는 각 공동상속인의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재산의 분배비율을 계산합니다. 이 분배비율을 정하면 이제 남은 단계는 딱 하나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재산의 분배형태를 결정합니다. 상속재산이 현금뿐이라면 이 단계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여러 필지의 토지, 건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재산들을 구체적 상속분대로 공유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 대금을 주고 받으면서 정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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