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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유산상속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 2. 17:19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상속을 해야하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이대로 둬도 되는 것인지에서부터,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까지 부모유산상속문제에 관해서는 궁금증이 끊이지 않기 마련이죠.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상속관계에 큰 불평등이 있어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세금처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은 길고도 험난한 과정이 되기 십상입니다. 감정의 소비도 심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들죠.
어떤 사건은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건은 아무리 뛰어난 상속전문변호가 조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바꿀 수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도대체 어떤 사안에 해당하는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부모유산상속절차는 차례차례 단계별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단계는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누가 상속인이고 무엇이 상속재산이며, 상속인의 재산분배비율과 그 비율에 따른 분배형태를 결정하는 구조이죠. 세금 처리는 논리상 가장 마지막에 옵니다.
이 논리의 흐름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의 확정 단계에서는 누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의 되는 것인지를 확실히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피상속인에게 그 동안 알지 못했던 자녀가 있었다거나, 이복형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는지가 불분명했을 수도 있고,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지금 재혼을 했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있죠.
상속재산분할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단 한명이라도 누락되거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참여를 했을 때에 이 분할협의 전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누가 상속인인지를 확실히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상 갑자기 등장했고 이 사람과 연락할 방법이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상대방의 소재파악을 하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무엇인지, 즉 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도 부모유산상속과정에서 중요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부모님 사후 정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모님 돌아가신 시점 당시 그 분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미리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 명의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라거나 반대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것이 아닌 재산이 있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명자산의 보유는 불법이지만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경우들이 있고,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지만 이를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처리를 하고 상속정리를 하는 것이 간명한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죠.
어떤 상속인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상속인은 신탁재산이 아니라고 할 경우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만 재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다음은 분쟁의 빈도수가 가장 많은 상속재산의 분배비율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상속재산은 무조건 '1/n'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재산의 분배비율은 상속인들의 전원의 합의가 가장 우선하고, 협의가 될 수 없으면 '법대로' 나누어야 하는데, 이때 분배의 비율은 별도의 계산과정을 거쳐서 산출됩니다. 이를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하죠.
구체적 상속분은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분과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재산분배 비율을 의미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간병을 한 사람이 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자신의 자산을 투입한 사람이 있다면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또한 상속재산을 미리 받았는데 남은 재산에서도 다른 상속인과 똑같이 분배를 받는 것도 불공평합니다. 재산을 미리 받았다면 남은 재산에서 덜 가져가야 하겠죠.
이렇게 상속인의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체적상속분이 '0'이거나 0에 가까울 것이고, 때론 분배비율이 매우 복잡한 분수(가령 5,677,374,234/19,346,824,000)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상속인들이 협의한 분배비율 또는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분배형태의 결정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뿐이라면 이 단계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위 분배비율대로 재산을 나누어 가지면 되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지분대로 공유할 것인지, 경매로 넘겨 대금을 분배할 것인지 아니면 지분을 서로 교환, 양도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부동산의 미래가치를 상속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또는 상속인들의 현재 현금동원 능력에 따라 분배방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유산상속을 온전히 받기 위해 생각하고 고민하여야 할 쟁점은 위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각 논점에 대한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타당한 재산정리를 위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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