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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상속 분쟁해결절차 정리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 9. 16:28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상속 문제를 놓고 분쟁을 겪는 이유는 집안마다 다르겠지만,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는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상황에 맞는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해야 분쟁을 조기에 적절히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산상속 분쟁해결절차의 유형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살펴보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상속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Image by Jonny Lindner from Pixabay

     

    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가장 대표적인 재산상속 분쟁해결절차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분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곧바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재산이 됩니다. 상속부동산이나 상속예금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공동상속인의 공유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협의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분배비율이 붉평등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협의가 이루어지면 역시 전원의 협의로만 번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를 무효로 돌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배를 놓고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만 합니다.

      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에서는 각 공동상속인의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고, 그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재산분할형태를 결정합니다.

     

    Image by Julius Silver from Pixabay

     

    2.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임에 반해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 재산의 반환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라면 그분의 재산에서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받습니다. 이 최소한도의 보장재산은 피상속인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하는 바람에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침해가 생기면, 그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장받을 것인지는 상속인의 상속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라고 한다면 법정상속분의 절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거나 형제자매라고 한다면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유류분반환이 이루어지면 피상속인이 한 재산증여 또는 유증은 그 한도 내에서 취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류분반환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또는 재산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기대권을 절충하는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세웅의 사례로 보는 상속유류분 제2판 표지 사진

     

    3. 유언효력확인/유언무효확인청구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의 효력을 놓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유언의 방식에는 크게 5가지(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녹음, 구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은 자필증서 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이외의 형태의 유언은 효력있는 유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언효력확인소송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일 때 일어납니다.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全文)을 자필로 쓰고 성명과 주소, 작성일자를 기재한 다음 날인을 하면 성립합니다. 이렇게 유언장 작성이 쉽기 때문에 그만큼 무효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보통은 자필유언을 남길 당시 유언자가 유언을 할 정신적인 능력이 있었는지, 유언장의 필체가 유언자의 것인지 또는 유언의 내용 자체가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를 두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유언효력확인 소송은 상속인 전원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Image by Keith Johnston from Pixabay

     

    4. 상속회복청구

      이른바 참칭상속인(상속인의 외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속재산을 점유 또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을 때 이를 회복하는 소송 절차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호적의 기재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실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런 경우보다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회복청구가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공동상속인도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요, 정당한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다면 그 한도 내에서는 상속회복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는 것처럼 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상속등기를 한 사안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효하게 많이 받은 사람은 상속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유류분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재산상속 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분쟁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은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일단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합한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하고 또 적합한 소송수행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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