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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비율 정확하게 알아보기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 21. 00:29
상속재산 중에서 자신의 상속재산분할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가늠해보지 않고서 재산을 나누는 것은 모의고사 한 번 치르지 않고 대입 수능시험을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하고 재산정리를 해도 상관없다는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리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비율을 예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법대로' 상속재산을 나눌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찬찬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1. 법정상속분의 의미
우리나라 상속법은 동순위의 상속분은 균분이고,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 또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을 할 때에는 상속분을 50% 더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법이 정한 상속분이란 뜻이죠.
그런데 법정상속분 규정이 있다고 해서 상속재산이 이 비율대로 나누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정상속분은 상속인의 권리의 한도를 추상적으로 밝힌 것에 불과하죠.
우선 법정상속분으로 재산을 나눈다고 했을 때 상속재산분할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n명이 있다고 했을 때 : 각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1/n
(2)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A, B)이 있을 때
배우자 : A : B = 1.5 : 1 : 1 = 3/7(약 42.85%) : 2/7(약 28.57%) : 2/7
(3)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3명(A, B, C)이 있을 때
배우자 : A : B : C = 1.5 : 1 : 1 : 1 = 3/9(약 33.33%) : 2/9(약 22.22%) : 2/9 : 2/9
(4)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4명(A, B, C, D)이 있을 때
배우자 : A : B : C : D = 1.5 : 1 : 1 : 1 : 1 = 3/11(약 27.27%) : 2/11(약 18.18%) : 2/11 : 2/11 : 2/11
2. 구체적 상속분 - 엄밀한 의미에서의 진정한 상속재산분할비율
그런데 상속재산을 법대로 나누었을 때 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재산을 나누는 분배비율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체적 상속분은 각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또는 기여분을 반영한 최종적인 분배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럼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상속재산분할비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때
어머니에게 딸이 넷이 있었고(남편은 먼저 사망), 어머니는 12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장녀인 A에게 2억 원을 준 적이 있고, 차녀인 B에게는 1억 원 그리고 막내 딸 D에게는 3억 원을 주었습니다. 총 12억 원의 재산 중에 6억 원을 미리 준 것이죠. 이러한 경우 남은 재산 6억 원은 어떻게 분배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상속법에서는 공동상속인들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액을 비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특별수익액이 법정상속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서 특별수익액을 뺀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만약 특별수익액이 법정상속분과 같거나 클 경우에는 남은 상속재산에서 더 가져갈 재산이 없다는 뜻이죠.
어머니에게 딸이 넷이 있으니 딸의 법정상속분은 균분이므로 각자 1/4가 되겠죠.
A : B : C : D = 1 : 1 : 1 : 1
그런데 남은 상속재산 6억 원을 위 1/4씩 나눈다면 최종 상속이익은 다음과 같아집니다.
A : B : C : D = 3.5억 원(특별수익 2억 + 상속재산 분배액 1.5억) : 2.5억 원(1+1.5) : 1.5억 원 : 4.5억 원(3+1.5)
위와 같이 나눈다면 삼녀인 C와 막내 D의 상속이익은 3배까지 차이납니다. 그래서 특별수익을 고려한 상속분조정이 필요하겠죠.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한 상속재산분할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A : B : C : D = 1억 원(법정상속분액 3억 - 특별수익액 2억) : 2억 원(3-1) : 3억 원 : 0(3-3)
즉, 남은 상속재산 6억 원에서 장녀 A는 1억 원, B는 2억 원, C가 3억 원을 분배받으면 딸 넷의 상속이익은 모두 3억 원으로 같아집니다. 그럼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상속분을 정하는 다른 요소인 기여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기여상속인이 있을 때
어머니에게 딸이 넷이 있었고(남편은 먼저 사망), 어머니는 12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내인 D는 20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5년 전부터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병수발을 드느라 D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고, 간병비도 홀로 부담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속인들은 막내 D의 공로를 인정하여 기여분 30%를 인정해주리고 협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형성, 유지,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데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먼저 분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상속인들은 D의 기여분을 30%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D는 상속재산 12억 원의 30%인 3.6억 원을 먼저 분배받습니다. 그러면 남은 재산은 8.4억 원이 되겠죠. 이렇게 기여분을 제외하고 남은 재산을 다시 나눕니다. 상속인들 중에 특별수익이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말은 없으니 4명의 딸이 1/4씩 분배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미 기여분을 인정받았던 D가 남은 상속재산의 1/4를 또 분배받는다는 것입니다.
기여분을 고려한 상속재산분할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A : B : C : D = 2.1억 원(8.4억 원의 1/4) : 2.1억 원 : 2.1억 원 : 5.7억 원(기여분 3.6억 원 + 상속재산분배액 2.1억 원)
지금까지 우리나라 상속법에서 말하는 상속재산분할비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꼭 다시 읽어보시고 상속에 관한 분쟁이 있으면 꼭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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