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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속 대처하는 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2. 2. 15:52
부모님이나 형제가 세상을 떠나면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과 빚을 정리해야 하죠.
그런데 재산만 받고 빚은 물려받지 않겠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또는 빚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있다면 채무상속 문제에 관해 진지하게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그리고 있는지도 몰랐던 채무상속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의 확인
상속재산에 뭐가 있고 또 상속채무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상속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겠죠.
우선 피상속인(재산이나 채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의 상속재산과 채무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부동산, 금융자산(예금, 적금, 금융권 채무, 주식, 보험 등),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간의 채권 채무 관계는 이 조회 서비스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상속개시 당시 알 수 없었던 채무에 관하여는 추후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벗어나야 합니다.
2. 상속채무의 자동승계
흔히 말하는 '상속포기각서'는 엄밀히 말하면 상속포기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양도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진정한 의미의 상속포기는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포기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상속포기각서는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양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상속분을 양도하더라도 채무까지 이전되지 않습니다.
상속채무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속채무가 분할대상이라고 한다면, 재산이 있는 상속인은 상속포기각서를 쓰고 재산이 없는 상속인이 그 채무를 떠안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상속채권자 입장에서 큰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채무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자마자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상속인들이 당연 승계합니다.
2.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남긴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개시 시점, 즉 피상속인의 사망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고, 한정승인을 하면 자신이 상속받는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1억 원인데 상속채무가 10억 원일 경우,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채무 전액을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1억 원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고 나머지 9억 원은 고스란히 채권자들의 손실이 될 뿐입니다.
여기서 그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고,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상속문제에서 아예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취등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재산으로 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들을 보호할 수도 있고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생명보험금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조회한 후 상속재산을 정리했는데 나중에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빚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피상속인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거나 사채를 썼을 때에는 상속재산조회를 통해 이 채무를 파악할 수 없죠. 그렇다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도 없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특별상속포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상속인들은 무조건 전원이 특별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 특별한정승인이 최후의 보호절차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놓치면 이제 상속인을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채무상속에 대처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보통은 채무 상속에 상속인들의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상속인들은 큰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고 심지어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상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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