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부동산증여 받은 사람에 대한 유류분소송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2. 23. 15:10

      유류분소송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이 공동상속인이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도의 재산(유류분)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때 그 증여 또는 유증의 일부를 취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현금으로 증여를 했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유류분소송의 대부분은 부동산증여 부분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오늘은 부동산증여에 관한 유류분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age by Free-Photos from Pixabay

     

    1.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아 버리면 유류분을 어떻게 받나요?

      유류분반환은 증여 또는 유증 자체를 일부 취소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토지나 건물이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반환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증여받은 토지를 이미 매각하였다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겠죠. 유류분반환청구가 있기 전까지는 그 재산은 재산을 받은 사람의 100% 소유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유류분침해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때 반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이미 처분되었다면 더 이상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지겠죠.

      이런 경우에는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부족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2. 부동산증여를 받은 가치는 무엇으로 정하나요?

      유류분부족분을 계산할 때에는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때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누구에게도 재산을 주지 않은 채 사망했을 때 그 분의 총 재산이라고 보면 됩니다(실제로는 완벽히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생전 증여재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때 중요한 숫자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니고 시가감정가입니다. 다만,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시세가 공시되기 때문에 별도의 시가감정을 하지 않습니다.

      금전 증여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사망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가치를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 전에 5억 원의 재산을 받았는데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그 가치가 150억 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유류분은 5억 원이 아닌 150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Image by Free-Photos from Pixabay

     

    3. 부동산을 못 팔게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유류분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고, 유류분소송을 시작한 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보전처분을 하려면 원고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서 비로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상속인이 될 분이 아직 돌아가지 않았다면,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그 재산을 매각하려고 한다고 해서 가처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권리 자체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4. 피상속인이 수증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어떻게 반환받나요?

      유류분 피고 명의로 재산을 취득했는데 당시 피고가 그 재산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고, 가족들 모두 피상속인이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보존등기를 한 것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법률적으로 이러한 경우를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는 '매매 형식의 증여'가 있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매형식의 증여가 있었을 때에는 유류분소송의 난이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단순히 피고가 당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매매형식의 증여를 받았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입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역시 피고가 나이도 어리고 수입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특별수익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가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열려 있는 한 유류분반환의 대상으로 곧바로 산입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밖에 재산을 줄 사람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정황상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증거 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조금씩 다를 것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부동산증여에 관한 유류분소송에서 FAQ를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