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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상속 처리기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2. 23. 16:27
가족 중의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다면, 남은 가족들은 상속에 관한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과정 중에는 기한이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 살펴보시죠.
1. 상속재산분할 : 기간 제한 없음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이때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에게 상속결격 사유가 있다거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상속의 과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 곧바로 일어나죠.
그래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여전히 명의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 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동재산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일은 공동상속인의 공동재산이 된 상속재산을 어떤 비율로 어떤 형태로 나눌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이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들의 협의가 가능하다면 이 협의는 가장 우선합니다. 그런데 만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인들은 언제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나 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할까요?
답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10년, 20년이 지나서 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분할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재산 정리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셔야 합니다(재산분할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사망, 행방불명,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가족적 연대의 약화 등).
2. 상속세 신고 : 6개월 이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이 넘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세 신고기한이 6개월이라고 해서 상속재산분할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금은 공동상속인들이 미리 같이 처리하고 상속재산분배는 나중에 확정지을 수도 있고,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더라도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일부가 상속세를 미리 처리한다음 다른 상속인들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하는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 3개월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피상속인으로부터 일체의 상속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되죠. 그리고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역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하고,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 있음을 안 날 또는 상속포기제도를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163 판결).
그리고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보통은 소장, 지급명령 등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4. 유류분반환청구 : 1년(단기) 또는 10년(장기)
상속에서 역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을 말하는데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을 하였고, 이 증여 또는 유증이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을 경우, 그 침해된 한도 내에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유류분반환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입니다. 이 소멸시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남은 시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장기소멸시효 10년은 피상속인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단기소멸시효 1년입니다. 이 1년이 좀 어렵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속에 관한 처리기간은 절차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꼭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먼저 문의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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