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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분할 방법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1. 8. 19:37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상속재산이 자동으로 나누어진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내라고 요구해서 이것을 놓고 고민하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관해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꼭 알아두세요.

     

    Image by Seksak Kerdkanno from Pixabay

     

    1. 상속재산분할이란?

      A의 아버지 B는 30억 원의 재산(부동산, 예금 포함)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B의 가족으로는 부인 C와 자녀 A, D, E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상속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남긴 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자동으로 승계합니다. 이를 상속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해를 하면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는 즉시 상속이 일어나 상속재산이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이 된다는 뜻이지, 재산이 자동적으로 상속인들에게 나누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위 사안에서 피상속인인 B가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인 C, A, D, E는 공동상속인으로서 곧바로 30억 원의 재산을 승계합니다. 하지만 30억 원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공동상속인 네 명이 따로 정해야 합니다. 30억 원의 재산이 자동으로 분할되지 않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에서 결정하여야 할 점과 법정상속분

      상속재산분할에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 그리고 그 비율에 따라 재산을 어떤 형태로 나눌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협의점에 관해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가능하다면 그 협의가 우선합니다. 설령 그 협의의 결과가 공동상속인 일부에게만 유리하다고 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 일부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위 '법대로' 재산을 나눌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법대로' 재산을 나누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이를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법정상속분'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쉽게 말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가지는 추상적인 몫을 말합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의 상속분은 같고, 배우자는 50%를 가산받죠.

      그래서 위 예에서 피상속인 B에게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셋이 있으므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3/9지분, 각 자녀의 지분은 2/9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정상속분은 추상적으로 그 몫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반드시 이 비율로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거나 또는 이 비율로 재산이 자동적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3. 구체적 상속분이란 개념 이해

      막내인 E는 아버지 B로부터 10억 원을 미리 받은 적이 있었고, D는 5억 원을 미리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법대로' 상속재산분할을 한다면, 상속재산은 구체적 상속분대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구체적 상속분이란, 상속재산의 실제적인 분배비율을 말합니다.

      이 구체적 상속분을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2) 기여분이 바로 그것이죠.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상속분에 고려한다는 뜻은 쉽게 말해, 재산을 미리 받은 사람은 남은 재산을 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을 미리 증여받았는데 남은 재산도 똑같이 1/n으로 분배받는다면 결국 상속관계가 불공평해지겠죠.

      다른 요소인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과 유지, 가치 증가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데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특별한 기여를 반영하여 상속재산의 일부(사안에 따라서는 전부)를 먼저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위 A의 사안에서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기여분을 주장할만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만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피상속인 B의 전체 재산은 상속재산 30억 원에 생전 증여재산 15억 원을 더한 총 45억 원입니다.

      이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배우자인 C는 15억 원의 상속분이 있고, A, D, E는 각 10억 원의 상속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E는 10억 원을 받아갔고, D는 5억 원을 받았죠.

      그럼 남은 재산 30억 원을 분배할 때에는 자신의 몫을 이미 받아간 E는 더 이상 받아갈 재산이 없고, D는 법정상속분 10억 원과 자신의 특별수익 5억 원의 차액인 5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습니다.

      결국 상속재산의 분배비율은 다음과 같아집니다.

      C : A : D : E = 15 : 10 : 5 : 0

      위 분배비율은 법정상속분의 비율과는 분명히 다르죠. 이 분배 비율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Image by Rebekka D from Pixabay

     

    4. 상속재산의 분배형태 결정

      상속재산의 분배비율이 결정되었다면, 남은 과제는 위 분배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배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현금 또는 예금이라면 위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 인출하거나 수령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상속부동산을 구체적 상속분대로 공동소유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가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대금 정산을 해줄 것인지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공유물분할소송이나 양도세 등을 생각해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상속재산분할 방법 중 '법대로' 재산을 나눌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굳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법대로 상속재산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알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분할협의를 할 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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