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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이후 절차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2. 9. 18:18

      A는 친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첫번째 부인이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A가 생모의 자녀로 되어 있지 않아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 A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고 합니다.

      B의 생모는 B의 친부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시기에 B를 낳았습니다. 친부와 사이가 틀어져 B를 혼자 키우던 B의 생모는 B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자신의 남동생 부부에게 부탁을 하여 남동생 부부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제 B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싶습니다.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위 A, B처럼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실제 가족관계와 달라 불편을 겪거나 상속 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실질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내용에 불일치가 있을 때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가 있습니다.

     

    Image by Karsten Bergmann from Pixabay

     

      위 A의 사안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필요한 가장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다거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다고 해도(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의 행방을 몰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생모님과의 유전자검사결과가 있다면, 생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A의 사안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생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하여야 하고 통상 이 두 가지의 소송을 하나의 절차에서 밟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두가지 소송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A가 이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가족관계등록부서에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B 사안입니다. B 사안은 반드시 사전에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이후에 B의 출생신고가 무효로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후 절차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B는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외삼촌과 숙모의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생모와 유전자검사 이외에 친부와의 유전자검사 또는 외삼촌과 유전자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생모와의 유전자검사만 가능하여 외삼촌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에 관한 증거가 없다면 자칫 남매 사이에 자녀가 태어난 것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송에서 B는 외삼촌 및 외숙모와의 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그리고 생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는데요, 이 소송에서 모두 승소를 했다면 외삼촌이 한 출생신고는 허위의 것이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B에 대한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는 결과, B는 공적 장부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B에 대한 출생신고를 다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출생신고는 B의 친모 또는 친부가 하면 됩니다(혼외자의 경우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출생증명서 또는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출생증명서는 보통 산부인과에서 발급으로 하고,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는 모의 진료기록 사본이나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의 B의 출생증명서를 구할 수도 없을 것이고,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마찬가지이죠.

      이럴 경우, 가정법원에 별도의 출생사실확인 신청을 하여 그 확인문으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출생사실확인신청을 하여 결과를 받으면 다음의 후속절차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생모가 B에 대한 출생신고 : 모의 성본을 따라 출생신고(주민등록번호 변동 없음). 이때 부의 기재는 공란.

    2. 친부가 B에 대한 출생신고 : 이때의 친부의 출생신고는 인지신고의 효력도 가집니다.

    3. 생모가 B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후 친부에 대한 인지 청구 :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친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이후 후속 절차에 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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