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변의 법률cafe/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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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은 왜 있는 것인가요?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7. 10. 24. 16:21
'상속유류분'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예전보다 상속유류분이란 말을 들어보셨다는 분들이 많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유류분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유류분반환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문의하시곤 하죠. 하지만 여전히 상속유류분은 보통 사람들에게 낯선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개념을 안 것과 상속유류분의 존재 의미를 납득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도 하죠. 상속유류분의 딱딱한 정의보다는 오늘날의 상속유류분 제도를 있게 한 과정을 살펴보는 편이 상속유류분을 이해하는데 훨신 도움이 되겠죠? 그럼 로마시대로 거슬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공화정(共和政) 시대 이전의 왕정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고대 로마에서는 유언의 자유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데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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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 이용이 가능할까요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7. 10. 20. 17:03
아버님이 많은 재산을 장남에게만 주시려고 한다면, 다른 자녀들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산의 소유자는 배타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자유를 가집니다. 그것이 민법의 대원칙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버님이 재산을 장남에게만 물려주시는 것은 아버님의 마음이라 다른 자녀들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그것을 막을 방법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이처럼 돌아가신 아버님이 재산을 장남에게만 주어 불평등한 상속이 일어난 경우에 남녀평등의 원칙, 상속인들의 기대권 보호를 위해 다른 자녀들이 자신의 최소한도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유류분 제도를 이용하면, 장남은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액 즉,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의 일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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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7. 10. 15. 21:17
아버님이 재산 대부분을 장남과 손자에게 증여 했다면 다른 형제들이 이에 항의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님이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던 그것은 아버님의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아버님이 사망하면(이때부터 아버님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장남과 손자에게 유류분(遺留分)을 반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장남과 손자가 유류분반환요구를 거부하면 다른 형제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遺留分返還請求訴訟)을 통해 유류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遺留分權利者)인 다른 형제들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기 때문에 유류분비율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장남에게 준 재산이 전재산이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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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계산 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7. 10. 12. 16:27
유류분반환청구소송(遺留分返還請求訴訟)에서 원고가 되는 유류분권리자(遺留分權利者)가 피고가 되는 유류분의무자(遺留分義務子)에게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遺留分額)은 유류분 계산 공식을 따라 정해집니다. 이때의 유류분액은 유류분 부족액을 의미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니까요. 유류분 계산 공식을 말로 풀어내자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基礎財産額)에 유류분 비율을 곱한 후, 그 액수에 원고의 특별수익액(特別受益額)과 순상속액(純相續額)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류분 계산 공식에 등장하는 개념 하나하나에 대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은 피상속인(皮相續人)이 평생 소유했었던 전체 재산 규모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피상속인이 그 누구에게도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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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 지분을 받나요 돈으로 받나요?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6. 6. 20. 23:57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장남이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당연히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서 돈으로 반환받아야 하겠죠. 문제는 장남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를 받았을 때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했을 때 그 대상은 원칙적으로 '원물'입니다. 쉽게 말해 장남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장남은 다른 형제들에게 유류분만큼(정확히는 유류분부족분만큼) 부동산의 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분을 반환하고 나면 그 부동산은 장남과 다른 형제들이 공유하게 되죠.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민법이 언제 가액반환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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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잘 하는 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6. 6. 10. 00:26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어떤 것을 해야할지 잘 판단이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냥 상속포기를 하자니 내 자녀들도 같이 상속포기를 해야해서 그것도 번거롭고, 한정승인을 하자니 그러려면 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럴 때 참 난감하죠.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면 내 재산에 전혀 손해가 없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 되는지에서 차이가 생길 뿐이죠. 한정승인을 하면,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0억 원이 훨씬 넘는 빚을 지고 돈을 한 푼도 남겨놓지 못하셨다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아버지가 2억 원을 남기도 돌아가셨으면 그 2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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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소송이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6. 6. 8. 18:15
상속재산분할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히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입니다. 그럼 ‘소송’과 ‘심판’은 뭐가 다른가? 그 문제는 법률가에게만 중요할 뿐.... 당장은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가도록 하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다고 하겠습니다) 자녀로는 아들 둘과 딸 둘이 있었죠. 아버지 재산은 원래 100억 원이었는데 이미 장남에게 40억 원을 증여한 상태라고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100억 원 중에 40억 원을 장남에게 증여를 했으니 남은 재산은 60억 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머지 60억 원을 공동상속인인 2남 2녀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관건이겠죠. 먼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다음에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소송, 즉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