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변의 법률cafe/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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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계산 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7. 10. 12. 16:27
유류분반환청구소송(遺留分返還請求訴訟)에서 원고가 되는 유류분권리자(遺留分權利者)가 피고가 되는 유류분의무자(遺留分義務子)에게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遺留分額)은 유류분 계산 공식을 따라 정해집니다. 이때의 유류분액은 유류분 부족액을 의미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니까요. 유류분 계산 공식을 말로 풀어내자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基礎財産額)에 유류분 비율을 곱한 후, 그 액수에 원고의 특별수익액(特別受益額)과 순상속액(純相續額)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류분 계산 공식에 등장하는 개념 하나하나에 대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은 피상속인(皮相續人)이 평생 소유했었던 전체 재산 규모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피상속인이 그 누구에게도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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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 지분을 받나요 돈으로 받나요?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6. 6. 20. 23:57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장남이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당연히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서 돈으로 반환받아야 하겠죠. 문제는 장남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를 받았을 때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했을 때 그 대상은 원칙적으로 '원물'입니다. 쉽게 말해 장남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장남은 다른 형제들에게 유류분만큼(정확히는 유류분부족분만큼) 부동산의 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분을 반환하고 나면 그 부동산은 장남과 다른 형제들이 공유하게 되죠.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민법이 언제 가액반환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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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잘 하는 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6. 6. 10. 00:26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어떤 것을 해야할지 잘 판단이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냥 상속포기를 하자니 내 자녀들도 같이 상속포기를 해야해서 그것도 번거롭고, 한정승인을 하자니 그러려면 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럴 때 참 난감하죠.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면 내 재산에 전혀 손해가 없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 되는지에서 차이가 생길 뿐이죠. 한정승인을 하면,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0억 원이 훨씬 넘는 빚을 지고 돈을 한 푼도 남겨놓지 못하셨다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아버지가 2억 원을 남기도 돌아가셨으면 그 2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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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소송이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6. 6. 8. 18:15
상속재산분할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히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입니다. 그럼 ‘소송’과 ‘심판’은 뭐가 다른가? 그 문제는 법률가에게만 중요할 뿐.... 당장은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가도록 하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다고 하겠습니다) 자녀로는 아들 둘과 딸 둘이 있었죠. 아버지 재산은 원래 100억 원이었는데 이미 장남에게 40억 원을 증여한 상태라고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100억 원 중에 40억 원을 장남에게 증여를 했으니 남은 재산은 60억 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머지 60억 원을 공동상속인인 2남 2녀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관건이겠죠. 먼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다음에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소송, 즉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