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변의 법률cafe/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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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명의로 여전히 부동산이 있을 때 상속절차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3. 23. 11:25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오래 전에 돌아가셨는데도 여전히 그 분의 명의로 부동산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올 예정이라거나 매수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느냐에 따라 상속인과 법정상속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죠. 상속인이 누구이고 법정상속분이 어떻게 되느냐는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신 시점의 법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오래 전에 돌아가신 경우라면 당시 법률에 따라 부동산 상속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상속순위의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점은 1991. 1. 1.입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시점이 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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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한 피상속인 은행거래내역조회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3. 21. 20:16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상속을 하려면 그 분의 재산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채무 내역을 전부 알고 계신게 아니라면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또는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경감하고자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피상속인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죠. 그럼 이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이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는 금융회사와 체납정보를 제공합니다.1.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은 불문하고 각종 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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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특별수익의 의미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3. 9. 17:48
상속 특별수익(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또는 유증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절차와 유류분반환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어 가질 것인지를 결정할 때 생전 증여 재산 또는 유증 재산액을 고려하게 되어 있고, 유류분반환절차에서는 생전 증여 재산 또는 유증 재산액 자체가 반환의 대상이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1/n으로 나누는 과정이 아닙니다. 공평한 재산 분배를 위해서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받은 재산을 고려해야겠죠. 이미 많은 재산을 가져간 사람이 남은 재산도 똑같은 비율로 나누자고 하는 것을 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상속 특별수익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가령 어머니가 10억 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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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분쟁해결 절차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2. 19. 17:01
분쟁이 없는 재산상속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한 명뿐이거나 나눌 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 큰 잡음 없이 상속절차가 마무리된 대부분의 사안을 관찰해보면, 당사자들이 가족들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 크게 양보하거나 약간의 불평등을 문제 삼지 않고 묻어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거나 묻어두기엔 불평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는 편이 낫습니다. 일단 자신의 권리행사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보통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심각한 재산상속이 있다는 뜻은 이미 상대방이 자신을 더 이상 재산을 같이 나눌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이처럼 재산상속에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해결하는 절차로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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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주요쟁점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2. 13. 14:35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서 아파트, 땅, 상가, 귀금속, 자동차, 예금, 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남긴 재산이 살고 있는 집 하나뿐이더라도 상속인들이 재산 싸움을 하는데, 재산이 여러 형태라면 아무래도 더 심하겠죠. 공동상속인들이 서로 잘 협의하여 재산을 나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로 해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법률적으로 세 가지 쟁점을 놓고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두 가지는 법률적인 쟁점 즉, 법이 기준을 정하고 있는 쟁점이고,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 가지 쟁점 중 어느 하나라도 그 대응에 소홀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 법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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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시기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1. 12. 18:44
큰외삼촌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로부터 집안 재산을 많이 받아갔습니다.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큰외삼촌은 건물과 땅 명의를 자기 명의로 돌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이모들 그리고 작은 삼촌은 받은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큰외삼촌은 예전에 재산을 알아서 나누어 주겠다고 하고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않고 있습니다. 그런 녹취도 있는데 이걸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집안의 장남이 재산을 독식하는 예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장남이 잘 되어야 집안이 잘 되고 장남이 알아서 형제들을 잘 챙겨줄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라고 들어보셨나요? 대기업이 잘 되면 그 이익이 사회 전체로 떨어질 거라는 이론이죠. 실제 낙수효과는 거의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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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은 어떻게 확보하나요?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7. 11. 13. 13:51
상속유류분이란 상속에서 소외된 공동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재산 중 최소한도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불평등한 상속관계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동상속인 중 상속에서 소외된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피고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았던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그 받은 재산 중의 일부를 상속유류분으로 반환받은 형식입니다. 그런데 상속유류분소송을 하기도 전에 피고가 되는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다면 원고 입장에서 이보다 더 큰 낭패가 있을까요. 아무리 상속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 한들, 유류분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이 없다면 상속유류분 승소판결은 사실상 휴지와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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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의 소멸시효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7. 11. 8. 17:03
유류분청구소송에 관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입니다. 이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사실상 더 이상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소멸시효에는 단기소멸시효(1년), 장기소멸시효(10년)가 있죠. 여기서 10년의 장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0년이 지났다면 아무리 상속에서 불평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청구소송은 어렵습니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기산점이 좀 어렵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위 두 가지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