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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유류분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7. 11. 13. 13:51

      상속유류분이란 상속에서 소외된 공동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재산 중 최소한도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불평등한 상속관계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동상속인 중 상속에서 소외된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피고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았던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그 받은 재산 중의 일부를 상속유류분으로 반환받은 형식입니다.



      그런데 상속유류분소송을 하기도 전에 피고가 되는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다면 원고 입장에서 이보다 더 큰 낭패가 있을까요. 아무리 상속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 한들, 유류분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이 없다면 상속유류분 승소판결은 사실상 휴지와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하는 동시에 반환받을 상속유류분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보전처분이 필요합니다. 이 보전처분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각종 유체동산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위 여러가지 보전처분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유류분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 또는 유증을 했을 경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속유류분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라 유류분의무자가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재산 자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유류분의무자가 받은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은 원물반환으로써 그 재산의 공유지분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그 공유지분만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유류분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재산을 이미 매각하였다거나,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이 아닌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 부동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없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유류분소송의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피고 소유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고, 소유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유류분의무자가 가진 채권을 가압류 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채권에는 임대차보증금,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상속유류분소송의  피고가 가진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해 놓으면 상속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승소한 후 이 승소판결의 집행을 담보할 수 있다. 통상 위와 같은 보전처분은 상속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절차가 시작되기 전 또는 동시에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유류분의무자가 상속유류분소송을 예측하고 대비할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위와 같은 보전처분은 언제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남의 재산을 함부로 동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전처분을 위해서는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죠. 보전처분이 나중에 부적법하다고 밝혔졌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법원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때 각 보전처분마다 제공하여야 할 담보비율이 다르고, 상속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권리가 얼마나 명확한가에 따라 담보액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경제적인 보전처분을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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