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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시기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1. 12. 18:44
큰외삼촌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로부터 집안 재산을 많이 받아갔습니다.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큰외삼촌은 건물과 땅 명의를 자기 명의로 돌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이모들 그리고 작은 삼촌은 받은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큰외삼촌은 예전에 재산을 알아서 나누어 주겠다고 하고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않고 있습니다. 그런 녹취도 있는데 이걸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집안의 장남이 재산을 독식하는 예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장남이 잘 되어야 집안이 잘 되고 장남이 알아서 형제들을 잘 챙겨줄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라고 들어보셨나요? 대기업이 잘 되면 그 이익이 사회 전체로 떨어질 거라는 이론이죠. 실제 낙수효과는 거의 없다는 점에는 많은 증명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장남이 많은 재산을 받는다고 형제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이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상속인이면 충분하고 피상속인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피상속인을 잘 모셨는지, 아들인지 딸인지, 장남인지 차남인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소송이 상속인들 사이의 형식적인 평등을 위한 절차이기 때문이죠.
위 사건의 경우, 어머님의 형제분들이 큰외삼촌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한다면, 외할아버지의 전체 재산에서 어머님의 형제분들이 보장받았어야 할 재산을 큰외삼촌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다. 큰외삼촌이 재산을 언제 받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거만 있다면 1979년 1월 1일 이후의 증여는 모두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사안에서는 정확하지 않은데, 적어도 외할아버지 사망일 1년 이내에 소송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 소송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이죠. 엄밀히는 외할아버지의 사망사실과 큰외삼촌이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하는데, 큰외삼촌이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아셨을 것이기 때문에 외할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 기한인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산정공식 자체는 간단하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외삼촌이 받은 증여재산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 재산을 어떤 형태로 받을 것인지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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