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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분쟁해결 절차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2. 19. 17:01
분쟁이 없는 재산상속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한 명뿐이거나 나눌 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 큰 잡음 없이 상속절차가 마무리된 대부분의 사안을 관찰해보면, 당사자들이 가족들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 크게 양보하거나 약간의 불평등을 문제 삼지 않고 묻어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거나 묻어두기엔 불평등이 너무 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는 편이 낫습니다. 일단 자신의 권리행사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보통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심각한 재산상속이 있다는 뜻은 이미 상대방이 자신을 더 이상 재산을 같이 나눌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이처럼 재산상속에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해결하는 절차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상속재산가액반환청구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장 빈번하고 중요한 절차라 하겠습니다.
재산상속 분쟁 해결 절차 중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어떤 사람의 사망 후에 그 사람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처리될 수 있는데, 상속인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거나 상속인들 중 일부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협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은 기여분과 구체적 상속분을 고려하여 재산상속을 진행합니다. 물론 가정법원의 심리 중에 상속인들 사이에 협상 타결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 중 일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협의를 이룰 수 없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의 도움을 받아 그 사람을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함께 재산상속 분쟁 절차에서 중요한 소송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이 소송절차는 불평등한 상속이 있었을 때 이를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속인은 단순히 상속인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받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얼마나 잘 했는지, 피상속인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냈는지는 원칙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이 제한을 넘어서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속(증여 또는 유증)을 하였다면, 유류분을 침해받은 사람은 피상속인 사후에 재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류분반환청구는 최소한도의 권리를 보장받는 데 그칩니다. 이 때 최소한도의 권리란 법정상속분의 일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 법정상속분에 비해 절반 이상 적은 이유는 아무리 상속인에게 유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청구는 불평등한 상속을 수정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재산상속 분쟁해결 절차인 상속회복청구와 상속재산가액반환청구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참칭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을 침해했을 때 하는 소송입니다. 이때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는 공동상속인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보통 공동상속인이 재산상속과정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했을 때 이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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