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한 피상속인 은행거래내역조회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3. 21. 20:16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상속을 하려면 그 분의 재산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채무 내역을 전부 알고 계신게 아니라면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또는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경감하고자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피상속인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죠.
그럼 이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이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는 금융회사와 체납정보를 제공합니다.
1.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은 불문하고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2. 채무(명칭을 불문하고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등)
3.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위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금융회사의 계좌 존재와 예금액 및 채무액만을 통지해주기 때문에 정확한 잔액과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알아봤으니 이제는 신청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접수처는 금융감독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등입니다. 여기에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 후 결과를 보는 데까지는 대략 2~3주가 걸립니다. 각 금융협회별로 개별적으로 통보되는데요, 각 금융협회의 홈페이지에는 3개월 동안만 게시됩니다. 별도 서면을 통한 통보는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6개월 이내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내용에 상속금융재산조회 서비스가 포함되기 때문이죠.
'오변의 법률cafe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별대리인 선임과 미성년자 재산상속 (0) 2018.03.26 오래전에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명의로 여전히 부동산이 있을 때 상속절차 (0) 2018.03.23 상속특별수익의 의미 (0) 2018.03.09 재산상속 분쟁해결 절차 (0) 2018.02.19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주요쟁점 (0) 2018.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