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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전에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명의로 여전히 부동산이 있을 때 상속절차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3. 23. 11:25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오래 전에 돌아가셨는데도 여전히 그 분의 명의로 부동산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올 예정이라거나 매수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느냐에 따라 상속인과 법정상속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죠. 상속인이 누구이고 법정상속분이 어떻게 되느냐는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신 시점의 법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오래 전에 돌아가신 경우라면 당시 법률에 따라 부동산 상속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상속순위의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점은 1991. 1. 1.입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시점이 1990. 12. 31. 이전이라면, 상속순위는 1순위자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자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자는 형제자매, 4순위자는 8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그런데 1990. 12. 31. 이전에는 사망한 사람이 남편이냐, 아내이냐에 따라 상속인이 달랐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경우, 아내가 직계비속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됐습니다. 반면에 아내가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이 직계비속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바로 단독상속인이 됐죠. 이러한 남녀 차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는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고, 아버지 본처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1991. 1. 1. 이후라면 1순위자는 직계비속, 2순위자는 직계존속, 3순위자는 형제자매, 4순위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죠. 1990. 12. 31. 이전과 비교할 때 배우자가 상속순위에서 안 보이는데요,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자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남편이 사망했든, 아내가 사망했든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동일하고 계모자 관계, 적모서자 관계에서 상속관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상속순위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점은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변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돌아가신 피상속인 명의로 여전히 부동산이 있으면 피상속인 사망당시 법정상속분 규정이 어떠했는지 알아야겠죠. 기간 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1960. 1. 1. ~ 1978. 12. 31.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이 위 기간 내라면, 우선 공동상속인 사이의 법정상속분은 균분이지만 예외가 많았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1)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50% 가산

    (2) 여자의 상속분의 남자의 상속분의 1/2

    (3) 결혼하여 호적에 없는 여자는 남자의 1/4

    (4)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에는 남자의 1/2,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경우에는 남자와 동일

     

    2. 1979. 1. 1. ~ 1990. 12. 31.

      이때에도 역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정상속분은 균분이지만 예외가 있었습니다.

    (1)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50% 가산

    (2) 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경우 그들의 상속분에 50% 가산

    (3) 결혼하여 호적에 없는 여자는 남자의 1/4

     

    3. 1991. 1. 1. ~ 현재


      피상속인이 1991. 1. 1. 이후에 사망했다면 상속분은 현행법에 따릅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라면 남녀, ·차남 구별 없이 모두 상속분이 같고,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은 50% 가산합니다.

     

      이처럼 오래 전에 돌아가신 피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사망 시점에 어떤 법이 적용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상속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준비가 소홀하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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