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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 선임과 미성년자 재산상속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3. 26. 12:03
어떤 사람이 사망을 하면 상속인들은 사망한 사람의 모든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을 거부하지 않는 한 말이죠. 여기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남녀노소 구별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상속에 있어서는 출생한 것으로 보고 상속처리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상속인이 되는 사람 중에 미성년자가 있고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도 마찬가지로 상속인인 경우입니다. 이런 때에는 특별대리인이 필요하죠.
가령 남편이 사망하여 배우자와 두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남편이 사망하는 순간 배우자와 두 자녀는 곧바로 상속재산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절차 즉,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분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도 못하고 예금도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위 사안에서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두 명인데, 상속문제가 없다면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의 모친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상속문제에서 배우자가 자신도 공동상속인이면서 두 미성년자녀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미성년 자녀에게 손해를 끼치는 분할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상반행위라고 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문제에 한정하여 미성년자를 대신할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배우자가 친권자가 하더라도 두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상속등기도 할 수 없고 예금 인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대리인 선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상속절차를 위한 필수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특별대리인은 미성년자 각자 선임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두 명이면 특별대리인도 두 명이 있어야 하겠죠. 그럼 누구를 특별대리인으로 할 것인지가 남은 문제인데, 보통은 친척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제3자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에는 법률전문가가 포함됩니다.
소송법상으로는 이렇게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한 사람을 소송상 특별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이 대리인의 선임은 법원이 결정하는데요, 위의 사안에서 배우자와 두 명의 미성년자가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대략적인 내용을 정한 후 법원에 두 명의 미성년자를 위한 각 특별대리인의 선임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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