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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상속지분과 사전증여의 관계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2. 12:04

      법정상속지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흔히 잘 아시는 ‘1/n’ 또는 ‘1:1:1.5’등이 바로 그것인데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법이 정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1991. 1. 1. 이후로 아들과 딸, 장남과 장남이 아닌 자녀, 혼생자(부모가 법률혼 부부인 자녀)와 혼외자와 같은 모든 구별은 상속분에서는 무의미해졌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라면 상속분이 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50%를 더 가산받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는 상속인 전원이 이 비율대로 재산을 나누자는 데 합의를 하거나,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공동상속인에게 사전증여를 전혀 하지 않고 사망을 했을 경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상속재산 또는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보면 법정상속지분으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 더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를 정리하자면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있거나, 기여분과 구체적 상속분의 문제가 없을 때에 이 비율대로 재산을 나눌 수 있다가 됩니다.


     


      여기서 구체적 상속분의 개념을 알아볼 텐데요, 피상속인의 사전증여가 법정상속지분을 수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는 공평과 형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인데, 이미 재산을 가져가 이익을 누린 사람이 남은 재산도 똑같이 나누자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총재산은 12억 원이었는데, 상속인으로 세 딸을 남기고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세 딸의 법정상속지분은 각 1/3이니 어머니의 재산에서 4억 원씩 분배받으면 됩니다. 이를 본래의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생전에 4억 원을 장녀에게 사전증여하고 돌아가셨다면 남은 재산은 8억 원은 어떻게 분배해야 할까요? 장녀 입장에서는 4억 원 받은 것은 제외하고 남은 재산을 또 법정상속지분대로 나누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녀와 삼녀는 8/3억 원 약 26666만 원씩만 가져가겠죠. 당연히 불공평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장녀는 이미 본래의 상속분인 4억 원을 가져갔으니 남은 8억 원은 차녀와 삼녀가 절반씩 나누어가지면 됩니다. 이때의 구체적 상속분은 장녀:차녀:삼녀=0:1:1’이 되겠죠. 이것이 구체적 상속분의 개념입니다.


     


      다른 예로, 어머니가 생전에 2억 원을 장녀에게, 3억 원을 차녀에게, 1억 원을 삼녀에게 주었다면, 남은 6억 원은 어떻게 분배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본래의 상속분인 4억 원에서 각자 생전증여받은 재산을 뺀 부분만큼 가져가면 되겠죠. 그럼 장녀는 2억 원, 차녀는 1억 원, 삼녀는 3억 원이 됩니다. 이때의 구체적 상속분은 장녀:차녀:삼녀=2:1:3’이 됩니다. 법정상속지분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 상속재산은 꼭 법정상속지분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율로 나누자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없다면 사전증여를 고려하여 실제 상속배분비율을 다시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여재산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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