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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증여 증명방법 및 반환금액의 산정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5. 15:58

      유류분반환청구소송상속인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손자, 며느리, 사실혼 배우자 등)에게 많은 증여를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상속인들이 재산을 받지 못했을 때 하는 소송이죠. 구체적으로는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증여의 증명방법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그 재산의 일부를 반환하라고 할 수 있겠죠. 증거도 없이 막연히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았으니 내 몫을 내놓으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증명방법은 간단합니다. 부동산등기부에 증여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명방법을 가진 셈이 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부동산등기부에 증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증여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반환의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현금을 증여하였다면 이때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관한 전문지식와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의 흐름을 추적하여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최대한 입증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피상속인이 세금과 향후 있을지 모를 재산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철저히 현금으로만 거래를 했다면 이 부분을 찾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피상속인이 한 증여재산을 찾아내면 이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가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우선 과거에 한 증여재산의 가치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시가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제외한 부동산(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과거 및 현재 시세가 공개됩니다), 영업권, 비상장주식 등의 재산일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의 시가감정을, 그리고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피상속인 사망 당시 시가를 확정하죠.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규모를 사망 당시 시가로 환산을 한 후에는 원고가 유류분으로 차지할 몫에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공제해 봅니다. 이 가액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가 반환받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증여의 증명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규모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이죠. 일단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규모를 파악되기만 하면 반환금액의 산정문제는 공식에 따라 바로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을 어떻게 찾아내고 입증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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