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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반환청구, 손자와 며느리에게 증여된 재산도 가능할까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6. 16:44

      세법이 개정되어 조부가 아들 대신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큰 이익이 없었지만, 과거에는 아들에게 줄 재산은 며느리와 손자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공동상속인이 아닌 손자와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의 시작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손자나 며느리)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경우 1979. 1. 1. 이후에 증여를 받았다면 시기를 불문하고 받은 재산 전부가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이 아닌 3자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의 증여재산만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가령 피상속인이 2018. 4. 5. 사망했다면 손자나 며느리가 받은 증여재산 중 2017. 4. 5.부터 사망일까지 증여된 재산만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2017. 4. 5. 이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손자나 며느리에게 주었다면 그 재산은 반환대상에서 빠집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손자와 며느리에게 한 증여가 워낙 커서, 남은 재산만으로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남겨두어야 할 최소한도에도 미치지 못하게 됐고, 그것을 피상속인과 손자, 며느리가 모두 알고 있었다면 즉, 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면서도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이 재산도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면서도 한 증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피상속인과 재산을 받는 사람 모두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어야 하고, 장래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손자와 며느리에게 증여된 재산을 유류분반환청구로 받기 위해서는 여러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소송 절차가 결코 평이하지 않습니다. 손자와 며느리가 이른바 악의의 특별수익을 하였는지가 소송에서 첨예한 논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손자와 며느리가 받은 재산이 실질적으로는 아들이 받은 것이라고 구성을 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시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손자와 며느리의 특별수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볼 것인지 선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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