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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기간과 시효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3. 29. 22:3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된 상속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권리보호수단입니다. 상속인은 단순히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 중의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이 소송이 그 최소한도의 권리를 되찾는 역할을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한 증여재산과 유증(유언에 따른 재산상속)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피상속인이 한 재산처분을 일부 취소하고 그 취소된 부분을 원고에게 반환하여 상속에서의 불평등을 완화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받은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준 것인데 나중에 그 처분의 일부가 취소되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이 소송은 효력이 강한 대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효과를 가진 소송을 무한정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공평하지 못하겠죠.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제약은 시효와 청구기간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청구기간도 시효가 완성하기 전으로 제한되죠. 이 권리는 10년의 장기소멸시효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더 이상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는 10년의 장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이 시효의 출발점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 상속개시시점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0년이 지나버려 청구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생전에 다른 형제가 재산을 받아간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돌려받을 길은 영영 없어져 버립니다.

     


      위 장기소멸시효보다 실제 더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입니다. 원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피상속인이 아직 사망하지 않았다면 증여사실을 안 지 1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년이 넘었는데(보통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연락을 끊고 사는 사이가 아니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나중에서야 안 경우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실제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청구기간 또는 시효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건들인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별관심이 없었거나 재산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몰랐을 수도 있고,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재산을 받은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원고가 자신이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지 1년이 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피고는 장례식 때 이미 자신이 말을 했다거나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원고도 재산을 전부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방어를 할 테니까요. 보통 어떠한 사실을 어떤 시점 전까지는 모르다가 그 이후에 알았다고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황이나 간접증거를 통해서만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시효와 청구기간이 문제되면 사건의 난이도는 다른 사건들이 비해 확연히 올라갑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소송의 대응과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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