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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와 대응전략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11. 20:04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는 소송에서 아주 중요한 논점입니다. 다른 민사소송에서는 10년의 소멸시효 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유류분 단기소멸시효는 불과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상속에서 1년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가 주된 쟁점이 되었을 때 이 소멸시효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이 명확한 경우 반환되어야 할 재산 액수는 유류분산정공식에 따라 곧바로 산출되는데, 만일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원고는 단 한 푼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소멸시효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10년의 장기소멸시효1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염두하여야 할 점은 이 두 가지 시효 중 어느 하나라도 완성하면 다른 시효 완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더 이상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유류분반환청구에서 10년의 장기소멸시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0년의 장기소멸시효는 상속개시시점, 즉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시점부터 계산합니다. 아무리 상속관계에 불평등이 있어도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0년이 지나면 소송을 못하도록 한 것이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 외가와 아예 교류가 단절된 상태에서, 얼마 전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안 경우처럼 상속인(외손자와 사위)과 피상속인(외조부) 사이에 왕래가 없어 피상속인의 사망을 상속인들이 알지 못했을 때가10년의 장기소멸시효 문제가 생기는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 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 장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사안은 대부분 1년의 단기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서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장기소멸시효의 경우와는 달리, 그 시작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렵습니다. 소송의 원고가 상속의 개시 사실,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모두 안 때로부터 1년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청구의 피고는 가령 원고가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를 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거나, 피상속인 장례절차에 즈음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식으로 대응전략을 갖추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원고는 자신이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시작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만 하죠.

     

      보통 장남이 알아서 재산을 챙겨주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다거나, 형제와 싸우기 싫어서 또는 형제보다 돈만 밝힌다는 도덕적인 비난을 들을까봐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단기소멸시효가 지나가기 십상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소송을 하더라도 피고가 자신이 받은 재산을 반환할리는 만무하죠.

     

      유류분반환청구의 원고 입장에서 단기소멸시효를 방지하기 위한 최고의 전략은 피상속인 사망 후 1년 안에 소송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실제로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실무에서는 피상속인 사망 후 1년 안에 소송을 시작합니다. 그래야 단기소멸시효 완성 여부라는 불필요한 쟁점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소멸시효는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쟁점입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재산의 반환을 저지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방어방법이고, 원고 입장에서는 이 관문을 넘지 못하면 피고의 소송비용까지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소멸시효가 소송의 논점이 되는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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