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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전에증여한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16. 23:37

      아버님이 10년전에 큰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버님이 치매셔서 이번에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큰아들이 재산을 팔아버리기 전에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어머님이 올해 1월에 돌아가셨는데 10년전에 막내아들한테 아파트 명의를 넘겨주셨습니다. 막내동생은 지금까지 이것을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받은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도 유류분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조부님이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큰아버지가 집안 재산을 다 가져갔는데요, 아버지와 고모한테 재산을 챙겨주겠다고 하고서는 계속 안 주고 있습니다. 조부님이 큰아버지한테 증여한 재산에 유류분청구가 가능한가요?



      유류분반환에 관하여 수없이 많은 상담문의를 받지만, 그 상담 내용 중에 빠지지 않는 질문이 10년전에 증여한 재산에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한 것인가?입니다. 지금 소송을 하면 오래전에 넘어간 재산도 받을 수 있는가를 궁금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10년일까요? 추측컨대, 상속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율과 상속세액을 정할 때 과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는데 이때 포함되는 증여재산이 과거 10년까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전의 증여는 상속세율과 상속세액을 정할 때 합산과세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유류분에서는 다릅니다. 유류분제도는 197911일에 도입되었는데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197911일 이후 증여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10년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오래전에 증여된 재산의 경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도 많겠죠. 증거만 충분하다면 얼만든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로 돌아가자면, 첫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10년전에 큰아들이 받은 재산은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지만 지금 당장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증여해 주신 아버님께서 생존해 계시기 때문이죠.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의 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큰아들이 받은 재산을 가처분한다거나 가압류해서 묶어 놓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소송을 준비해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는 방법을 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막내아들이 10년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반환의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막내아들이 증여받은 재산을 팔아 지금 그 아파트가 막내아들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아파트의 어머님 사망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하여 돈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다른 이유 때문에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큰아버지가 조부로부터 재산을 받은 때가 10년전이라고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에는 문제가 없지만, 조부가 사망한지 20년이 지난 것이 문제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장기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났기 때문이죠. 이 장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계산합니다. , 조부가 사망한지 10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유류분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10년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가 불가능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미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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