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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사망시 상속비율이 궁금합니다.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20. 22:54

      부모사망시 상속비율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합니다. 부모님 재산 전체에 대한 분배비율(법정상속분)과 실제 상속재산을 분배받는 비율(구체적 상속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이때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와 32녀가 있는 경우, 32녀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1순위 상속인입니다. 그리고 상속분은 똑같죠. 그리고 어머니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므로 1순위 상속인의 상속분보다 50%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상속비율은,

     

    어머니 : 장남 : 차남 : 삼남 : 장녀 : 차녀 = 1.5 : 1 : 1 : 1 : 1 : 1

     

    이렇게 됩니다. 이를 분수로 표현하는 것이 더 알기 쉬울 텐데요, 1.5+1+1+1+1+16.5이죠. 그래서

     

    어머니 장남 차남 삼남 장녀 차녀 

     

      여기서 3/13은 약 23%이고, 2/13은 약 15.4%입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아버지의 재산 중 23%, 다른 자녀들은 각자 약 15.4%를 분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사망시 상속비율 중 법정상속분(부모님 재산 전체에 대한 분배비율)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모사망시 상속비율은 법정상속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법정상속분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버님이 자신의 재산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고스란히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인 중 일부에게 재산을 먼저 주었다고 하면 위 부모사망시 상속비율은 변합니다. 이것이 구체적 상속분 즉, 실제 상속재산을 분배받는 비율이죠. 이 구체적 상속분의 개념은 미리 재산을 가져간 사람은 남은 재산을 그만큼 못 가져가야 한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아버지의 총재산이 26억 원이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에게 4억 원을, 그리고 장녀에게 2억 원을 주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원래 장남의 법정상속분은 전체 재산의 2/13이므로 4억 원이고, 장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장남은 이미 자기 상속분을 먼저 가져갔죠. 그러면 장남은 20억 원에서 가져갈 재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녀는 4억 원 중에 2억 원을 먼저 가져갔으니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20억 원은 다음과 같은 비율로 나누면 됩니다.

     

    어머니 : 장남 : 차남 : 삼남 : 장녀 : 차녀

    = 6억 원 : 0: 4억 원 : 4억 원 : 2억 원 : 4억 원

     

     

       위와 같이 부모사망시 상속비율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주었는지에 따라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으로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재산을 무조건 1/n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일 구체적 상속분에 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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