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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 계산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21. 17:16
지난 글에서는 유류분 계산 공식을 알아봤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공식에 따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안을 예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생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으니 먼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피상속인(아버지)에게 배우자(어머니)가 있고, 1순위 상속인으로 자녀 2남 2녀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에게 35억 원짜리 땅과 건물을 증여했고, 차남에게 20억 원짜리 땅을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딸 둘은 전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 생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 계산에서 등장하는 액수는 모두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은 11억 원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이제 생전 증여데 대한 유류분 계산을 해볼 텐데요,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피상속인 명의로 남은 상속재산 11억 원입니다. 이 재산에 대한 분배가 끝나야 유류분계산이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서 유류분비율을 곱한 액수에 배우자와 딸들이 상속재산분할에서 받은 이익을 빼야 아들들에게 반환받을 수 있는 액수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재산은 55억 원(= 35억 원 + 20억 원)입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이 11억 원이므로 피상속인의 총재산은 66억 원(=55억 원 + 11억 원)입니다. 이 66억 원을 ‘상정상속재산’이라고 하고, 생전 증여상속분 계산에서는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4명이므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3/11(약 27.27%)이고 자녀는 각자 2/11(약 18.18%)입니다. 그래서 위 피상속인의 총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가져갔다면 배우자는 18억 원(=66억 원 × 3/11), 각 자녀는 12억 원(=6억 원 × 2/11)을 분배받았겠죠. 그런데 아들 형제는 모두 12억 원을 넘는 증여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아들들은 ‘초과특별수익자’라고 하고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받아갈 재산이 없어집니다. 자신의 법정상속분보다 이미 많은 재산을 가져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속재산 11억 원은 배우자와 딸들이 나누어 가집니다. 이때 아들 둘이 없는 것과 같으므로 배우자는 3/7, 두 딸은 2/2씩 재산을 나누기 때문에 배우자와 두딸이 분배받는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약 471,428,571원(=11억 원 × 3/7)
장 녀 = 약 314,285,714원(=11억 원 × 2/7)
차 녀 = 약 314,285,714원(=11억 원 × 2/7)
자 그럼 상속재산을 나누었으니 본격적으로 생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총재산은 66억 원이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이므로, 유류분비율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3/22, 각 자녀는 1/11입니다.
생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 계산 공식에 따르면배우자는 9억 원(=66억 원 × 3/22), 각 자녀들은 6억 원(=66억 원 × 1/11)을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두 딸은 위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11억 원을 나누어 가졌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나누어 가진 돈을 빼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두 딸이 반환받을 수 있는 재산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428,571,429원(= 9억 원 – 471,428,571원)
장 녀 = 285,714,286원(= 6억 원 – 314,285,714원)
차 녀 = 285,714,286원(= 6억 원 – 314,285,714원)
그래서 배우자와 두 딸은 아들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아들들은 자기가 분담해야 하는 범위 내에서만 반환의무를 집니다. 분담하는 기준은 자신들이 받은 재산의 비율입니다. 이 분담비율에 따라 생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 계산을 마무리 합니다. 이 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장남과 차남의 분배비율은 각 67.44%, 32.56%입니다(이 분배비율 계산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사안에서 생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 계산 공식에 따라 장남과 차남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재산 액수를 표로 나타내 봤습니다.
장남
차남
배우자
289,036,545원
139,534,884원
장녀
192,691,030원
93,023,256원
차녀
192,691,030원
93,023,256원
이상 실제 재산 액수를 생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 계산 공식에 넣어 반환받을 수 있는 재산 액수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사안인데도 계산은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당수의 사건은 이런 기본적인 사안보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류분을 반환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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