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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의 방법과 절차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25. 23:19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그 분의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당장 처리를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상속인인 가족들 사이에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상속인 중에 오랫동안 연락이 안 돼서 도저히 협의를 할 수 없는 때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차라리 상속인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그나마 낫겠는데, 아예 찾을 수도 없는 상태라면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상속인 중에 행방불명이 되어 생사여부를 모르거나, 오래 전에 이민을 간 후 소식이 끊겼을 수도 있고, 때로는 상대방 측에서 일부러 연락을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그다지 크지 않다면 굳이 일부러 상대방을 찾는 수고를 하면서 정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세를 낼 정도로 규모가 있거나, 그 재산을 당장 매각하여야 할 경제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런 때에는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 있으면 재산관리인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부재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합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 권한을 받아 상속재산분할협의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은 출입국관리소, 법무부,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 부재자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통신3사에 부재자 명의의 휴대전화가 있는지도 알아보죠. 이러한 과정에서 부재자의 소재를 파악하면 부재자를 찾아내어 상속재산분할절차를 진행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위 조회에도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의 요건이 충족된 것입니다. 부재 사실이 확인되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남은 문제는 누가 재산관리인일 될 것인가입니다. 당연히 공동상속인 중에 한 사람은 재산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이면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까지 되면 부재자에게 손해가 되는 재산분할을 결정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관계에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친척 또는 변호사, 법무사 등이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재산의 관리행위까지입니다. 그래서 부재자를 대신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려면 별도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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