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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사망시 상속순위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28. 17:20

      상속순위에서 배우자는 아주 독특한 지위에 있습니다. 법은 상속순위를 1순위에서 4순위까지 정하고 있는데요, 배우자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죠. 흔히 배우자가 1순위자라고 알고 계시는데 법률적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배우자는 1순위자가 아닙니다.

     


      배우자는 1순위자가 있으면 그 1순위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1순위자가 아무도 없어 2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면 그 2순위자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에게 1순위자, 2순위자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3순위자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1순위자, 2순위자도 없고 배우자도 없어야만 합니다.

     

      상속순위에서 1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에는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2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지요.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3순위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고, 4순위자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그럼 상속순위와 그 순위자가 누구인지 알아봤으니 구체적으로 배우자 사망시 상속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적인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생존한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만일 자녀가 먼저 사망하였다면, 그 자녀의 가족들은 사망한 자녀의 상속분을 승계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자녀는 임신 상태이기만 하면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도 태어난 것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의 재산은 곧 태어난 아이와 배우자인 아내가 상속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다면, 생존한 배우자와 사망자의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위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것과는 달리 부모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대습상속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했다면 생존한 사람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만약 부모가 모두 먼저 사망하였다면(조부모도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죠.

     

      지금까지 배우자 사망시 상속순위를 알아봤습니다. 이때의 핵심은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존재 여부에 따라 배우자와 같이 상속을 받는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부모가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많이 증여했는데, 피상속인이 자녀를 낳은 후 일찍 사망해버리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모두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가버리고 피상속인의 부모는 한 푼도 돌려받을 수가 없죠. 실제 이런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배우자 사망시 상속순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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