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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 중요 쟁점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30. 17:25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별도의 절차 없이 그의 상속인들이 승계합니다. 이때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피상속인 명의로 재산이 남아 있어도 법률적으로 그 재산은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인 것이죠. 다만 이때의 공동재산은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상속인들 각자가 실제로 재산을 받으려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분할협의를 이룰 수 없으면 결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상속인 중에 기여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상속인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있죠. 또한 상속인 각자 원하는 재산분배비율이 다르거나 가지고 싶은 재산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연락두절된 경우에는 우선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한 후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주민등록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하여 행방불명된 상속인을 대신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숙달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시일이 오래 걸릴 뿐 큰 무리 없이 재산정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사실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 쟁점은 기여분구체적 상속분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 두 가지 쟁점 때문에 도저히 협의를 이룰 수 없어 가정법원에 청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기여분이란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데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상속재산의 일부를 먼저 분배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을 하면서 기여분결정청구라는 것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10억 원의 재산을 남겼는데 장남의 기여분이 30% 또는 3억 원으로 인정되었다면 장남은 3억 원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분배대상인 상속재산은 장남의 기여분을 제외한 남은 7억 원이죠. 여기서 장남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분할협의를 다시 하는데, 장남은 기여분 3억 원에 분할협의를 통해 분배받은 재산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기여분을 인정받는 상속인이 대부분의 재산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협의가 쉽지 않아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에서 중요 쟁점은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이를 특별수익이라 합니다)을 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 그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풀어쓴다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미리 가져간 사람은 그만큼 남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에서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재산을 많이 가져간 사람이 그 증여는 별개로 하고 남은 재산도 1/n로 나누자고 주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요.

     



      이처럼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하며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가족들 사이에 원만한 협의를 이룰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분쟁을 피할 수 없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소한 손해는 보시지 않아야 하고, 이를 넘어 최대 이익을 도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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