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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유효기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5. 5. 15:03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소멸시효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소송의 효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두어 균형을 맞춘 것인데요,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보다 짧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유효기간(소멸시효)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기소멸시효와 단기소멸시효가 바로 그것인데요, 주의할 점은 둘 중에 어느 한 기간이 지나버리면 소송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기소멸시효가 지나버리면 장기소멸시효가 아무리 많이 남아있어도 소용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유효기간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기소멸시효입니다. 장기소멸시효는 10년인데요, 이 10년의 출발점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입니다. 이 사망 시점은 사망신고일자와는 다른데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이후에 외가와 왕래가 완전히 끊겨 외조부가 사망한 사실을 최근에서야 안 경우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장기유효기간이 문제될 수 있죠. 만약 외조부의 사망 사실을 최근에 알았는데 이미 외조부가 돌아가신지 10년이 지났다면 이제 소송을 통해서는 재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단기유효기간(소멸시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단기소멸시효는 위 장기소멸시효와는 달리 그 시작시점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과 피상속인이 한 증여 또는 유증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인데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은 명확하니 큰 문제가 아닌데 보통 증여 또는 유증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가 문제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다른 형제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되겠죠. 반면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서야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시효기간이 됩니다.
실제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한참이 지나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준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으로 재산을 반환받으려는 사람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유효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상 소멸시효를 소송의 논점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지체없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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