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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유류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5. 10. 14:47
돌아가신 아버님이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만 주었습니다. 장남은 유언에 공증도 받았다고 하면서 아버님의 재산은 모두 자기 것이고 형제들에게는 나누어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형제들은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알아보니 유류분이라는 게 있다던데 소송하면 이길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이 되고,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 나누어 취득합니다. 이때 분배의 기준은 법정상속분인데요, 흔히 말하는 ‘1/n’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다른 상속인들과 동등한 법정상속분으로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막기 위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언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유언으로 재산을 받으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유류분만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이득입니다.
그럼 상속에서 소외된 다른 상속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의 사안에서는 장남이 형제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으니 유류분을 순순히 반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유언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원고(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형제)에게 아주 유리한 소송입니다. 왜냐하면 피고(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장남)의 특별수익이 명백하기 때문이죠. 곧바로 소송을 시작하면 장남이 받은 재산에 대한 지분 또는 금전으로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남이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재산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 재산까지 찾아내어 유류분을 받고 싶다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물론 여전히 원고에게 유리한 소송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점이 중요하죠.
보통 유류분소송에서는 생전의 증여재산을 찾아내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장남이 유언으로 받는 재산이외에 다른 형제들 모르게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과거 피상속인과 장남 사이의 재산흐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각종 기관에 사실조회를 하는 등 여러 증거수집 활동이 필요한데, 어느 기관에 어떤 정보를 요구할지는 법률전문가만이 알 수 있습니다.
사안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장남이 유언으로 재산을 받아 피상속인 재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은 바꾸기는 어렵고(유언의 효력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최소한도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전문가와 함께 장남이 다른 재산을 받은 것이 있는지도 확인하여 최대한 많은 재산을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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