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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유류분과 상속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5. 15. 11:15
지금은 호주제가 폐지되고 없지만 과거에는 집안의 재산은 호주가 승계해야 한다는 관념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장남이 잘 되면 다른 형제들을 알아서 잘 챙길 것이니 결국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장남에게 집안의 거의 모든 재산을 몰아주다시피 했습니다. 장남이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온갖 방탕한 짓으로 가산을 탕진해도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형제들을 보호하는 법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법정유류분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언제 누구에게 얼마만큼을 줄 것인가는 오로지 소유자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두고 다른 사람들이 간섭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어떤 재산의 소유자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막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의 재산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장남에게만 주려고 할 때 다른 자녀들은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소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상속관계에서만큼은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상속관계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처분의 결과가 과연 공평했는지를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법정유류분의 취지로 연결됩니다.
사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장남에게만 준 재산이 완전히 아버지의 재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명의만 아버지로 되어 있을 뿐 온 가족이 고생하면서 이룩한 재산일 수도 있고, 심지어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장남의 기여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순히 장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재산을 독차지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법정유류분은 이처럼 부당한 상속관계로 다른 상속인들이 손해를 받았을 때 이를 완화하는 장치입니다.
그럼 법정유류분을 통해 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들이 얼마만큼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일정부분을 보장받는데, 이 최소한도의 권리는 매우 강력한 것이어서 피상속인의 유언으로도 이를 줄일 수 없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나 장남과의 계약 또는 각서로 최소한도의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정유류분으로 보장받는 재산은 법정상속분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피상속인이 불공평하게 재산을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도의 권리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최소한도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일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라면 법정상속분의 약 33%입니다.
만약 사안에서 장남이 다른 형제들의 법정유류분을 부인한다면 또는 재산 반환을 거부한다면, 남은 방법은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불평등한 상속관계를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바로 소송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소송을 위해서는 소멸시효를 지켜야 하고 준비할 것이 아주 많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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