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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 주의할 점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5. 22. 17:10
어떤 사람이 사망했을 때 누가 그의 상속인이 될 것인지의 문제는 상속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합니다. 때로는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정당한 상속인을 누락하는 바람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 자체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누가 상속인이 될 것인지, 즉 상속순위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데요, 법규정과 그 해석을 정확히 알아야만 진정한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겠죠.
일단 법규정을 보기 전에 상속순위를 따지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순위에서 선(先)순위자가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하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순위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가 있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순위자가 있으면 2순위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 3순위자는 1, 2순위자가 모두 없어야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에게 혼외자가 있다면, 설령 그와 혼외자가 수십 년 동안 연을 끊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혼외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상속순위에서는 최근친(最近親)자가 우선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죠.
피상속인의 상속인 1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인데 이 직계비속에는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자녀는 피상속인과 촌수로는 1촌 사이이고, 손자녀는 피상속인과 2촌 관계에 있죠. 그래서 피상속인에게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자녀뿐입니다. 결국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 되려면, 상속순위가 같고, 피상속인과의 근친도까지 같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 주의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순위에 없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상속인에서 당연히 배제되지 않죠. 상속에서 배우자의 지위는 매우 독특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순위 1순위 또는 2순위자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가령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이 자녀 없이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피상속인과 부모님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죠. 그리고 피상속인에게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3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려면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모두 없어야만 합니다.
그럼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를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입니다. 직계비속이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직계로 내려간 혈족으로 피상속인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를 말합니다.
2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直系尊屬)입니다. 직계존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피상속인에게 이르는 혈족을 의미하는데 피상속인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가 이에 해당합니다.
3순위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입니다. 이때의 형제자매는 이복형제(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 동복형제(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를 모두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4순위자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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