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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 산정방법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5. 26. 18:04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라면 응당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을 말합니다. 이 최소한도의 재산은 일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실제 소송은 이 반환공식에 들어갈 숫자를 정하는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반환공식에 들어갈 숫자만 정해지면 나머지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문제이니까요.

     


      유류분 산정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유류분율을 곱하고 그 액수에 소송의 원고가 피상속인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증여재산, 유증재산,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받은 재산)을 공제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금액이 0보다 크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간단한 사례를 공식에 적용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피상속인)에게 딸이 셋이 있었고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어머니가 현금으로 5억 원을 남기셨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장녀에게 13억 원, 차녀에게 9억 원을 미리 주셨다고도 해보겠습니다. 이때 아버지와 삼녀가 유류분 산정방법을 통해 얼마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계산해 보죠.

     

      곧바로 유류분 산정방법 공식을 바로 적용하기 전에 해결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재산으로 남은 5억 원입니다. 아버지와 삼녀가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분배받는 액수가 정해져야 유류분소송에서 반환받을 수 있는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속재산 5억 원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일단 공동상속인, 그러니까 배우자인 아버지와 세 딸의 법정상속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가 1.5이고 딸들은 1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5억 원을 남겼고 장녀에게 13억 원, 그리고 차녀에게 9억 원을 주었으니 어머니의 총재산은 모두 27억 원이 되겠죠. 이를 상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상정상속재산(27억 원) = 상속재산(5억 원) + 생전증여재산(13억 원 + 9억 원)


    배우자 : 장녀 : 차녀 : 삼녀 = 1.5 : 1 : 1 : 1 = 3/9 : 2/9 : 2/9 : 2/9

    = 9억 원(=27억 원 × 3/9) : 6억 원(=27억 원 × 2/9) : 6억 원 : 6억 원

     

      이렇게 원래는 아버지가 9억 원, 세 딸은 각 6억 원씩 나누어 가졌으면 됐겠죠. 그런데 장녀는 자신의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13억 원을, 그리고 차녀 역시 자신의 법정상속분 6억 원보다 많은 9억 원을 취득하였습니다. 결국 장녀와 차녀는 자신의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특별수익을 얻어(이런 사람들을 초과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남은 상속재산 5억 원을 분배받을 권리를 잃습니다.

     

      이제 재산을 미리 받지 못한 아버지와 삼녀가 5억 원을 나누어 가지면 되는데요, 상속인이 아버지와 삼녀만 있는 것처럼 계산되기 때문에(장녀와 차녀는 0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5억 원은 아버지가 3억 원, 삼녀가 2억 원을 받으면 됩니다. 사실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과정은 좀 더 복잡합니다. 일단 결론에서는 차이가 없으니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이제 유류분산정을 위한 숫자는 다 나왔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법정상속분액이 9억 원이므로 유류분액은 45천만 원, 삼녀의 법정상속분액은 6억 원이므로 유류분액은 3억 원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삼녀 모두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각 3억 원, 2억 원씩을 분배받았죠. 이 액수를 빼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유류분 산정방법을 통해 15천만 원(=45천만 원 3억 원), 그리고 삼녀는 1억 원(=3억 원 2억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유류분 산정방법에서 남은 단계는 장녀와 차녀의 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소 기술적인 부분인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장녀와 차녀 역시 유류분이 있는데 그 유류분보다 많이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분담을 한다고 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생략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장녀가 전체 반환 재산의 62.5%, 차녀가 37.5%를 분담합니다.

     

      그래서 위 유류분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을 해 본다면, 아버지는 장녀에게 93,750,000(=15천만 원 × 0.625), 차녀에게 56,250,000(=15천만 원 × 0.375)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장녀에게 62,500,000(=1억 원 × 0.625), 차녀에게 37,500,000(=1억 원 × 0.375)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류분 산정방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얼마를 반환받을 수 있을지를 가상의 사례로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유류분반환소송 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고, 장녀와 차녀의 특별수익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방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류분 소송에 잘 대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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