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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와 상속순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5. 7. 23:13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일정 부분을 보장받는 사람, 그리고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받지 못해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유류분권리자라고 합니다. 이 개념은 상속순위와 떼려야 뗄 수 없는데요, 그 권리자의 자격유무와 최소한도의 재산의 범위가 상속순위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류분권리자가 되는 사람과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죠.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자에는 1순위자부터 4순위자까지 있는데요,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죠.
위 상속순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보이지 않는데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특수한 지위에 있습니다. 1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그 1순위자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1순위자가 한 명도 없어 2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그 2순위자와 공동상속인이 되죠. 그리고 1, 2순위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와 1, 2순위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순위자와 유류분권리자의 범위가 같습니다.
반면에 4순위자, 즉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순위에는 포함되지만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민법이 형제자매까지 즉, 3순위자까지만 유류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속순위에서 1순위자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2순위자와 3순위자는 법정상속분의 1/3에 불과합니다. 같은 유류분권리자이지만 순위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권리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참고로 현행 민법에는 계모자 사이(아버지의 후처와 전처소생 사이) 또는 적모서자 사이(아내와 남편의 혼외자 사이)에는 상속관계가 애당초 없기 때문에(서로 상속순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전처소생은 후처의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위의 내용은 실제로도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가령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의 재산을 계모에게 주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했다면 나중에 계모가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해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유류분권리와 상속순위를 알아봤습니다. 두 개념이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의논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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