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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분할과 구체적상속분 계산방법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5. 2. 17:20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놓고 고민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제들 사이에 반목이 깊어지기 십상입니다. 상속인들마다 상속에 관한 생각 자체가 다르기 마련이니까요. 흔히들 재산을 1/n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상속인들 전원이 협의를 해서 재산을 1/n으로 나누기로 할 수도 있고, 공동상속인 모두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이 없다면 재산 큰 문제는 없지만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차이가 난다면 재산이 1/n으로 나누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이 각각 다른 경우,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이 논의는 소송과정에서 각 공동상속인들의 각 특별수익 재산과 그 가액이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논의에 앞서 상속재산분할에서 구체적 상속분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민법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 특별수익액(증여재산과 유증재산의 합산액)이 자신의 상속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특별수익액이 자신의 상속분보다 크다면 상속분이 없다는 뜻이죠. 이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속분이 100억 원인데 특별수익액이 40억 원이었다면 상속분은 60억 원이라는 뜻이고, 만일 상속분이 100억 원인데 특별수익액이 120억 원이었다면, 이 사람의 상속분은 0원이 됩니다. 이렇게 상속분보다 특별수익이 더 큰 사람을 초과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이제 예시를 통해 상속재산분할에서 구체적 상속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들이 최종적으로 분배받는 액수를 계산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다소 기술적인 부분이라 정확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22녀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상속재산 즉, 피상속인 사망 당시 그의 명의로 남은 재산의 가치는 9억 원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전에 배우자의 노후 자금으로 4억 원을 남겨놨고, 장남에게는 사업자금과 아파트 매수대금으로 12억 원을, 장녀에게는 1억 원을, 차남에게는 7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반면에 차녀는 받은 재산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각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법정상속분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 4명이 있으니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3/11 지분, 자녀들은 각 2/11 지분입니다(배우자와 자녀의 상속지분비율이 1.5:1:1:1:1인데 이를 분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상정상속재산)은 상속재산 9억 원에 특별수익액 24억 원(4억 원+12억 원+1억 원+7억 원)을 합한 33억 원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상속분 비율 : 배우자 3/11, 각 자녀 2/11

    상속재산액(피상속인 사망 당시 재산) : 9억 원

    특별수익총합 : 24억 원 (=4억 원 + 12억 원 + 1억 원 + 7억 원)

    상정상속재산 : 33억 원 (=9억 원 + 24억 원)

     

      이제 본래의 상속분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아무에게도 재산을 주지 않은 채 사망했을 때 각 상속인이 분배받았을 재산 액수입니다. 본래의 상속분은 상정상속재산에 법정상속분율을 곱해 산출할 수 있는데요, 이 가액은 상속재산분할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9억 원 (=33억 원 × 3/11)

    장남, 장녀, 차남, 차녀 모두 : 6억 원 (=33억 원 × 2/11)

     

      그런데 배우자는 이미 4억 원, 장남은 12억 원, 장녀는 1억 원, 차남은 7억 원의 특별수익이 있었죠.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이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그래야 공평하게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수익자가 있을 경우에 상속분을 규정한 민법에 따라 원래 법정상속분액에서 특별수익액을 공제하여 구체적 상속분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 5억 원 (=9억 원 4억 원)

    장남 : -6억 원 (=6억 원 12억 원)

    장녀 : 5억 원 (=6억 원 1억 원)

    차남 : -1억 원 (=6억 원 7억 원)

    차녀 : 6억 원

     



      위와 같이 장남과 차남은 초과특별수익자(본래의 상속분보다 특별수익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에서 구체적 상속분이 0입니다. 즉 상속재산 9억 원에서 가져갈 재산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장남과 차남을 제외한 배우자 장녀, 차녀가 상속재산 9억 원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술적인 계산이 필요한데요, 상속재산분할에서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한 부분(법정상속분보다 넘게 가져간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안분하고, 그 안분액을 위 구체적 상속분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이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게 되면 논의가 장황해지므로, 이렇게 안분액을 공제해야 구체적 상속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결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장남과 차남의 초과특별수익분은 모두 7억 원입니다. 장남 6억 원과 차남 1억 원이죠. 그리고 장남과 차남을 제외한 배우자와 두 딸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면 배우자는 3/7 지분, 두 딸은 2/7지분이 됩니다. 7억 원을 위 지분비율대로 나눈 액수를 위에서 구한 구체적 상속분액수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안분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3억 원 (=7억 원 × 3/7)

    장녀 : 2억 원 (=7억 원 × 2/7)

    차녀 : 2억 원 (=7억 원 × 2/7)

     

    그리고 구체적 상속분액에서 위 안분액을 공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2억 원 (=5억 원 3억 원)

    장녀 : 3억 원 (=5억 원 2억 원)

    차녀 : 4억 원 (=6억 원 2억 원)

     


      지금까지 계산이 맞는지 보려면 안분 후 구체적 상속분액을 모두 더해보면 되겠죠. 일종의 검산입니다. 배우자와 장녀, 차녀의 구체적 상속분액을 모두 더하면 9억 원(=2억 원 + 3억 원 + 4억 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분할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실제 숫자를 대입하여 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계산은 상속재산과 각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이 확정된 후에 이루어집니다. 실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는 상속재산이 무엇이고 그 가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각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액이 얼마인지를 놓고 치열하게 법정공방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최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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