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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에 치매노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26. 19:42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데 막내동생이 재산을 더 달라고 떼를 쓰고 있고 어머님은 치매가 있어 사람을 못 알아보십니다. 재산을 빨리 나누고 싶은데 여기저기 물어보니 어머니가 치매가 있어서 이 상태에서는 재산을 나눌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저희같은 집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사안은 재산을 더 달라는 막냇동생보다는 치매에 걸린 어머님이 더 큰 문제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어머님)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다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하에서는 상속인 중에 치매노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전에 먼저 어머니를 대신해 분할협의를 할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상속재산을 어머님이 분배받으신 후에 어머님의 재산을 관리해 줄 사람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선은 어머님에 대한 성년후견인이 있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떠나 치매노인은 성년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통상 치매노인의 후견인은 자녀 중에 한 명이 합니다. 지금껏 모셔왔던 사람 또는 치매노인을 모실 만한 의지와 능력이 되는 사람이 하는데, 만약 자녀 중에 이러한 사람이 없다면 전문가후견이 개시되기도 합니다. 이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머님의 성년후견인은 자녀들 중에서 선임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성년후견인으로 자녀 중에 한 명이 지정되었을 경우에 치매노인의 대리인인 자녀가 역시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가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극단적으로 치매노인의 상속재산을 자기가 갖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이해상반행위라고 하는데요, 치매노인의 후견인과 공동상속인의 지위가 충돌하기 때문에 결국 상속재산분할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조치에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급할 경우에는 임시후견선임, 후견인이 선임된 이후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별도의 조치입니다. 물론 임시후견인과 특별대리인 모두 아버님을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절차에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치매노인인 어머님을 대신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사람이 정해지면 본격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재산분할협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막냇동생이 끝까지 협의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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