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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분할의 방법과 과정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15. 21:37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상속인이 되고,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의 과정(1) 상속인을 확정하고, (2)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확정하고 (3) 혹시 기여분 및 구체적 상속분을 따져야 하는지 살펴보고, (4)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형태를 결정한 다음, (5) 마지막으로 분할결과를 이행하는 다섯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 아래에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상속재산분할의 과정에서 상속인의 확정이 의외로 골치아플 수 있습니다. 가령 어머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올라와 있는 경우처럼 가족관계등록부(호적부)의 기재와 실제 가족관계가 불일치할 때입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 중에 행방불명이거나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아 생사 여부도 모르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 또는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통해 부재자가 상속인이 될 것인지를 확정하여야 하죠.

      다음으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무엇인지 알아야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을 논할 수 있겠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 조회를 하면 분할 대상인 재산을 대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중 명의신탁 재산이 있는 경우(종중 재산등)에는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별도의 민사 소송을 하여야만 합니다.



      세 번째 단계인 기여분 및 구체적 상속분의 확정은 상속재산분할의 방법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수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기여가 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데 기여가 있는 사람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재산을 더 분배해주는 제도를 말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재산을 받아간 사람은 그만큼 남은 재산에서 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구체적 상속분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기여분과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는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상속인, 상속재산, 분배비율까지 결정한 후 구체적으로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 금융재산, 동산 등 여러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면 누가 무엇을 가질 것인지, 어떤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또 어떤 재산을 단독으로 소유할 것인지를 결정해야겠죠.

      마지막 단계는 이행의 단계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여러 과정을 거쳐 분할 방법이 결정되었다면 그 내용대로 상속인들 사이에 약속을 지키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만일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또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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