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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대처방안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10. 14:49

      시아버지가 석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으로는 살고 계셨던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1/n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최근에 시아버지 일지에서 시누이가 3,000만 원을 받아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남편을 포함해서 다른 형제들은 시누이가 3,000만 원 받아갔으니 똑같이 나눌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시누이는 예전에 받아간거는 받아간거고 법대로 아파트를 똑같이 나누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입니다. 상속인들이 협의만 된다면 재산을 어떻게 나누던 상관이 없습니다. 한 명한테 재산을 다 줄 수도 있고 재산을 똑같이 나눌 수도 있습니다. 협의만 된다면 말이죠. 그런데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 즉,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수익자가 남은 재산도 똑같이 나누려고 하기 때문이죠.

     

      상속재산분할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고,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은 법정상속분이 아닌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배합니다. 이 구체적 상속분이란 개념이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법률용어라 낯설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리 재산을 가져간 사람은 그만큼 남은 재산을 덜 가져가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대한민국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특별수익(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특별수익이 자신의 상속분보다 적을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008). 따라서 특별수익이 자신의 상속분보다 많은 경우 즉 초과특별수익자는 상속재산분할에서 상속분이 ‘0’이 됩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 이 구체적 상속분 개념이 상속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고(아버지는 예전에 먼저 돌아가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녀로는 딸이 네 명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재산이 12억 원이라고 한다면 딸 네 명의 법정상속분은 각자 3억 원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각자 3억 원을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을 마무리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장녀가 2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장녀는 2억 원의 특별수익자가 되고, 어머니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10억 원이 됩니다. 이때 상속재산 10억 원을 다시 4등분하여 25천만 원씩 나누게 되면 장녀의 상속이익은 45천만 원이 되겠죠. 다른 자매들은 25천만 원씩 분배받았는데 혼자 2억 원의 초과 이익을 누린 셈입니다. 이러면 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이 생깁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등장하는 구체적 상속분 개념을 적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딸 네 명의 법정상속분은 3억 원이었고, 장녀가 2억 원의 특별수익자이니, 법정상속분에서 부족한 1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다고 하면 되겠죠. 그럼 장녀만 1억 원, 다른 세 딸이 각자 3억 원씩 분배받으면 불공평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은 장녀:2:3:4=1:3:3:3’이 됩니다.

     

      사안에서 시누이가 계속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자고 한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심판청구가 있으면, 특별수익자의 이익까지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 비율대로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을 해 본다면, 시아버지의 아파트 2억 원에 시누이가 받은 3천만 원을 더한 23천만 원을 시아버지의 전체 재산으로 놓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액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 시누이는 이 액수에서 자신이 받아간 3천만 원을 뺀 한도에서만 재산을 가져가게 하면 됩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수익의 내용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다시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 공동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 내역을 찾아내고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작업이 필수적인데요, 이에 관하여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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