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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특별수익의 의미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3. 9. 17:48

      상속 특별수익(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또는 유증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절차와 유류분반환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어 가질 것인지를 결정할 때 생전 증여 재산 또는 유증 재산액을 고려하게 되어 있고, 유류분반환절차에서는 생전 증여 재산 또는 유증 재산액 자체가 반환의 대상이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1/n으로 나누는 과정이 아닙니다. 공평한 재산 분배를 위해서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받은 재산을 고려해야겠죠. 이미 많은 재산을 가져간 사람이 남은 재산도 똑같은 비율로 나누자고 하는 것을 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상속 특별수익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가령 어머니가 10억 원의 재산이 있었고, 딸이 둘이 있었다면 이 재산은 각자 5억 원씩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차녀에게 3억 원을 주었다면 남은 재산은 7억 원, 그럼 이 재산은 1:1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장녀가 5억 원, 차녀가 2억 원씩 분배받으면 공평해 지겠죠. 이때 장녀와 차녀의 상속분 비율은 5:2입니다. 만일 차녀가 6억 원을 가져갔다면 남은 4억 원은 모두 장녀가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이때의 상속분 비율은 4:0이겠죠. 이 과정이 상속 특별수익을 고려한 상속재산분할입니다.



      상속 특별수익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입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부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권리는 피상속인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피상속인이 장남 또는 며느리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해서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그 다른 형제는 재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100억 원의 자산가였던 피상속인이 손자 입학 선물로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선물했다면 이것도 상속 특별수익일까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 노트북은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상속관계에 변동을 줄 수 있으려면 그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즉 상속재산을 미리 주는 것과 다름없을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00억 원의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200만 원과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있어서의 200만 원은 전혀 다른 가치이겠죠. 그래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규모를 고려했을 때 그 증여 또는 유증으로 피상속인의 자산 상태에 변동이 생겼다고 볼 정도여야만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나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상속 특별수익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위한 치열한 증거활동과 법리 공방이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소송의 판도를 좌지우지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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