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상속유류분은 왜 있는 것인가요?
    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7. 10. 24. 16:21

      '상속유류분'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예전보다 상속유류분이란 말을 들어보셨다는 분들이 많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유류분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유류분반환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문의하시곤 하죠.

      하지만 여전히 상속유류분은 보통 사람들에게 낯선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개념을 안 것과 상속유류분의 존재 의미를 납득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도 하죠.

     상속유류분의 딱딱한 정의보다는 오늘날의 상속유류분 제도를 있게 한 과정을 살펴보는 편이 상속유류분을 이해하는데 훨신 도움이 되겠죠? 그럼 로마시대로 거슬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공화정(共和政) 시대 이전의 왕정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고대 로마에서는 유언의 자유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데에 어떠한 제한도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가시면서 전재산을 누가에게 주더라도 자녀들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화정 후기에 오면서 유언의 자유에 제한을 하는 쪽으로 변화합니다. 유언의 자유를 제한해서 피상속인의 보호를 하자는 것이죠. 로마가 제정(帝政)에 들어선 이후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다, 서기 542년 동로마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칙령(Novelle Justiniani 115)을 반포합니다.

      그 내용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법정상속인이 상속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유언은 상속인 지정에 관하여 무효가 되고, 법정상속인이 상속인으로 지정되었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의무분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의 보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의무분 보충소권(義務分 補充訴權)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속유류분과 매우 유사한 제도였죠.



      반면에 고대 로마와는 달리 고대 게르만에서는 애초에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곧 가족의 재산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들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재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크게 부당한 소리는 아닙니다. 비록 아버지의 재산이지만 아버지를 포함한 온가족이 함께 일을 하여 꾸린 재산이니까요.

      그런데 유럽의 중세는 기독교의 시대였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기부를 장려했고, 또한 교회에 대한 기부 역시 장려했죠.그래서 자신의 재산 중에 상당부분을 교회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였죠.

      그 결과 프랑스에서는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가지고 피상속인은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제외한 자유분(또는 임의처분분)만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자유분을 넘어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유류분권리자는 감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죠.

      독일 민법도 상속에서 배제되거나 임의 상속분이 유류분에 미달하는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상속유류분 제도는 고대 로마시대의 전통과 고대 게르만의 관념의 타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는 최대한 존중하겠지만, 그 처분의 자유는 상속인에게 유보되어야 할 최소한도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피상속인이 생전에 장남에게 막대한 토지를 증여했다면 그 증여 자체는 유효합니다. 설령 다른 형제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결정에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 토지는 피상속인의 소유이니까요.

      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다른 형제들이 장남을 상대로 상속유류분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면, 피상속인이 장남에게 한 증여는 반환되는 상속유류분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볼까요?

      아버지가 4남매를 두고(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다고 해보겠습니다) 돌다가시면서 100억 원짜리 땅을 모두 장남에게만 주겠다고 유언을 하셨다고 해 봅시다.

      이 유언이 없다고 한다면, 네 남매의 법정상속분은 1/4이니 각자 25억 원씩 상속재산을 분배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장남이 아버지의 유언으로 100억 원을 전부 취득하게 됐죠. 다른 세 남매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이때 다른 세 남매는 장남에 대한 상속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 남매는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직계비속이므로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유류분율은 1/8이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 나머지 세 남매는 장남을 상대로 유증재산의 각 1/8지분씩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유류분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공식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식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루어지기 떄문에, 어떻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확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상속유류분 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