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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의 소멸시효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7. 11. 8. 17:03
유류분청구소송에 관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입니다. 이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사실상 더 이상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소멸시효에는 단기소멸시효(1년), 장기소멸시효(10년)가 있죠.
여기서 10년의 장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0년이 지났다면 아무리 상속에서 불평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청구소송은 어렵습니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기산점이 좀 어렵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위 두 가지 소멸시효 중 어느 하나라도 완성하면 다른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하지 않았더라도 유류분청구소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와 혼동을 많이 하시는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의 범위는 소멸시효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란, 유류분청구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인데요, 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어떤 재산이 포함될 것인지가 유류분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는 증여를 받은 사람(특별수익자)이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냐 제3자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 특별수익자인 경우라면, 오래 전에 있었던 증여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유류분반환제도가 도입된 1979년 이후의 증여이고 증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모두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간혹 10년 전에 있었던 증여재산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느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법상 합산과세가 되는 기간과 혼동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입니다.
상속제를 계산할 때에는 피상속인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까지 고려하여 세율구간을 정합니다. 이렇게 10년 전에 있었던 증여재산을 합산과세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혹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냐고 문의를 하시는데 합산과세가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의 범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별수익자가 제3자라면 문제가 다소 복잡해 집니다. 제3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되려면 그 증여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있어야만 합니다. 가령 피상속인이 2017. 11. 15. 사망하였다면 2016. 11. 15.부터 2017. 11. 15.까지의 증여만 유류분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 아닌 며느리나 손자가 2016. 11. 15. 이전에 증여를 받았더라도 그 증여행위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공동상속인과 같이 기간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청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에게만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청구소송을 했다면 30년 전 증여재산도 반환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아직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유류분청구소송의 소멸시효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의 산정 범위는 별개의 문제인데 혼동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확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오변의 법률cafe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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