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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7. 10. 15. 21:17
아버님이 재산 대부분을 장남과 손자에게 증여 했다면 다른 형제들이 이에 항의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님이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던 그것은 아버님의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아버님이 사망하면(이때부터 아버님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장남과 손자에게 유류분(遺留分)을 반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장남과 손자가 유류분반환요구를 거부하면 다른 형제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遺留分返還請求訴訟)을 통해 유류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遺留分權利者)인 다른 형제들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기 때문에 유류분비율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장남에게 준 재산이 전재산이라고 한다면, 다른 형제들은 각자 법정상속분의 절반만큼 장남에게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손자일 경우에는 장남의 경우보다 유류분을 받기가 좀 더 까다롭습니다. 장남은 유류분권리자인 다른 형제들과 같이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지만, 손자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는 데서 문제가 시작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이른바 유류분 산정(算定)의 기초재산(基礎財産)을 계산할 때 공동상속인인 장남이 받은 증여는 1979년 이후 증여라면 모두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받은 증여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부터 1년 전 시점 이후의 증여만 포함되죠. 가령 피상속인이 2017년 10월 20일에 사망을 하였다면 2016년 10월 20일부터 2017년 10월 10일까지 1년 동안에 있었던 증여만 포함됩니다.
만일 손자가 2016년 10월 20일 이전에 재산을 받았다면, 그 재산은 유류분반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자가 받은 재산의 규모가 상당히 커서 그 증여가 있었을 당시 그 증여로 유류분권리자인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간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과정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장남과 손자의 증여재산이 확정되었다면, 다음으로 과연 그 재산의 가치를 어떤 시점에서 평가하느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의 가치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 즉, 상속개시시점(相續開始時點)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에 장남이 토지를 증여받았을 때 시가가 10억 원이었어도 그 후 투기광풍이 불어 피상속인 사망당시 200억 원이 되었다면 유류분은 200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장남이 토지를 증여받은 후 투기붐이 일기 전에 토지를 매각하여 10억 원의 이득을 봤을지라도, 유류분은 200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장남은 증여를 받아 실제 얻은 이익 이상을 유류분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장남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이지만 유류분반환의 성질상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 다른 형제들이 장남과 손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소멸시효(消滅時效)가 완성되기 전에 시작한다면, 이 소송은 원고인 유류분권리자의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은 민사소송(民事訴訟)에 속합니다. 다만 얼마나 많은 액수의 유류분을 어떤 방식으로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만 남을 뿐이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내 권리는 누가 대신 찾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불평등한 상속으로 인한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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