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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계산 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7. 10. 12. 16:27
유류분반환청구소송(遺留分返還請求訴訟)에서 원고가 되는 유류분권리자(遺留分權利者)가 피고가 되는 유류분의무자(遺留分義務子)에게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遺留分額)은 유류분 계산 공식을 따라 정해집니다.
이때의 유류분액은 유류분 부족액을 의미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니까요.
유류분 계산 공식을 말로 풀어내자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基礎財産額)에 유류분 비율을 곱한 후, 그 액수에 원고의 특별수익액(特別受益額)과 순상속액(純相續額)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류분 계산 공식에 등장하는 개념 하나하나에 대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은 피상속인(皮相續人)이 평생 소유했었던 전체 재산 규모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피상속인이 그 누구에게도 재산을 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사망 당시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지 가정해보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에 공동상속인(共同相續人)과 제3자에 대한 증여재산(贈與財産)을 더하고 상속채무(相續債務)를 공제해서 산출합니다.
그리고 유류분비율(遺留分比率)은 공동상속인의 상속순위(相續順位)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直系卑屬) 또는 배우자(配偶者)라면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의 1/2이고,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없어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直系尊屬) 또는 형제자매가 된다면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유류분 계산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 산출만큼이나 중요한 쟁점이 바로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입니다. 이 특별수익액에는 생전 증여재산과 유증(遺贈)받은 액수의 합입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는는 원고의 특별수익액을 최대한 입증하여 자신이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액수를 감축(減縮)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원고는 피고의 입증행위에 관한 방어를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순상속액은 상속재산분할(相續財産分割)과정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분배받은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원고의 구체적상속분(具體的 相續分)에서 상속채무분담액(相續債務分擔額)을 공제하죠.
그래서 만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배받아 유류분부족액이 없다면 더 이상 유류분반환소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피상속인 사망 당시에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상속채무액수를 유류분 의무자로부터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에서 재산의 가치는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시점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송에서는 감정평가사의 시가감정 등을 통해 유류분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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